본인께서 미국에 아드님이 21세가 되실때까지 거주하신다면,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만약 해외로 출국하신다면, 10년간 재입국금지에 해당하시고, 시민권자 자녀분을 통해서 Waiver 를 신청하셔야겠지만, '극심한 어려움'을 입증하셔야 하므로, 이또한 쉽지만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UICIS에 STEM OPT 지원 후 심사 중에 E2 신분변경 신청 + 2
이민/비자 비자
E-2 Employee Visa 미국내 신분변경 후 해외 출입국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