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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다시 들어올수 있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E**LE196****
조회3,261 공감0 작성일7/1/2019 9:22:57 AM
안녕하세요?
2001년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오버스테이로 살고있는데요..
한국에 계신 홀어머니가 위급하시다고하여 급하게 한국을 나갈려고 하는데
문제는 제가 10년이상 불체자로 살고 있어서 나가면 10년동안 못들어 온다고 하는데..
궁금한것은 아들이 미국서 태어나서 현재 16살인데 21살이면 부모초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럼 제가 한국에 나가 앞으로 5년동안 못들어 오는건지..아니면 10년 이 지나야 들어 올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좋은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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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2019 10:05:37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미국에 아드님이 21세가 되실때까지 거주하신다면,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만약 해외로 출국하신다면, 10년간 재입국금지에 해당하시고, 시민권자 자녀분을 통해서 Waiver 를 신청하셔야겠지만, '극심한 어려움'을 입증하셔야 하므로, 이또한 쉽지만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019 3:52:51 AM
말씀하신 내용으로만 보면, 미국을 떠나시게 되면 10년 입국제한에 걸리게 되시지만, 5년이 지나면 (이민)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고 이때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I-601)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므로, 5년(+)이후에 다시 들어오실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웨이버승인이 조건이므로 (또한 웨이버의 승인은 순전히 개인적인 사정에 달려 있으므로) 그 가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7/1/2019 7:08:30 PM
한국에 가신다면 초청과 관계없이 10년동안 들어오시지 못합니다.
p**kla182**** 님 답변 답변일 7/3/2019 9:08:45 PM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uplusfinancial@gmail.com 으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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