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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에 올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du****
조회4,175 공감0 작성일6/30/2019 7:15:39 AM
혹시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신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 실형을 살고 나온 사람이(실형 3년) 정식으로 비자를
받아서 미국으로 이민 올수 있나요?
미국에서 초청하려는 사람은 시민권자입니다.
형제 초청케이스가 되겠죠.
아니면 학생비자로 준비해서 올수 있는지요?
좋은 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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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2019 4:23:16 AM
하나의 범죄가 선고형이 3년인 경우, 범죄의 종류에 따라, 입국제한, 즉, 이민비자의 제한사유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입국이 제한되는 범죄는 “도덕률 위반범죄”(CIMT)입니다. 또한 입국이 제한되는 범죄가 아니더라도 추가로 다른 형이 있고, 그 형의 합이 5년을 넘으면 입국이 제한됩니다.

위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라도 웨이버(waiver)를 신청하여 승인 받는 경우 비자가 가능하지만,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배우자, 부모, 아들 혹은 딸이라는 신분이 있어야 웨이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는 웨이버조차 허용되지 않는 범죄도 있습니다.

그 범죄가 입국제한 사유가 된다면, 학생 비자 등 비이민비자 역시 ‘웨이버’를 승인 받아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2019 7:06:00 AM
3년 실형이면, 이민비자는 물론, 비 이민 비자도 거의 힘 듭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각 나라에 위치한 미국 영사관에서 심사를 더 강화 하여 이방면에 거절이 늘었고, 거절후 정상 참작하는 Waiver 를 신청해도 심사 기관인 본국 이민국 에서도 승인 잘 안해 주는 편입니다. 재판 기록을 가지고, 전문 변호사 찾아, 상세하게 상담 하시고 결정 하세요.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2019 10:02:41 AM
안녕하세요

정확하게 어떤 범죄였는지에 따라서 다를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민비자/학생비자를 받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Waiver 를 신청하실수는 있겠지만, 이 또한 승인확률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6/30/2019 4:32:38 PM

가벼운 경범죄기록만 있어도 추방시키고 있는 미국에서
3년실형-(중범)기록자에게 미국비자를 발급한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어떤 유형의 범죄기록인지?? 알 수 없지만
한국에서 비자를 받기만 하면. 미국에 올 수가 있으므로 ...판결문를 가지고
광화문 미국대사관 주변 유능한 미국비자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해보세요

서울 종로 미국대사관 오른쪽 종로구청 주변에 보시면
1. 대사관주위= 스타박스 빌딩과 남도식당. 청진옥 주변.
그리고 길 건너
2. 세종문화회관 / 외교부빌딩 주변= 평가옥식당. 송백식당 오가와식당. 동천홍식당.. 주변에

어려운 미국비자를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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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미국비자전문/ 어려운 비자해결/ 속성비자…등의 간판들이 보입니다.

이들 변호사들은
일반 이민변호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어렵고 불가능 해 보이는 미국비자 일지라도
대부분 해결능력???을 가진 변호사들 이므로
[실형3년의 법정 판결문]을 가지고 가서 상담 해 보시면…
가능 / 불가능 여부를 알수있으며..
어려운 케이스 일 수록… 수임료는 일반적인 케이스 보다 최대 3~5배 비쌉니다.

관심있으시면......찾아가서 문의 해보세요

d**du**** 님 답변 답변일 7/1/2019 6:03:09 PM
답변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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