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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신청인의 E-2비자가 최소되기전에 배우자가 취업한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M**riche****
조회1,677 공감0 작성일6/29/2019 1:44:14 PM
남편이 주신청인으로 E-2비자를받고 가족동반해서 주재원으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2달후에 미국으로 되돌아가고 비자취소가 될예정입니다
만약 2달사이에 (E-2비자를 남편통해받은) 배우자가 취업을한다면, 주신청자의 비자가 취소된후에도 배우자의 E-2 비자는 별개로 계속 유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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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1/2019 7:11:46 AM
일정 기간 동안은 유지 되지만, 그 유지가 계속 되결국에는 유지 되지 않고 취소 됩니다. E 비자 배우자 신분이 아닌, 다른 비자 신분으로 변경 하는 경우에만 합법유지 가능 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2019 10:00:30 AM
안녕하세요

남편분에 따라서 오신것이므로, 남편분이 E-2 를 취소하신다면, 더이상 E-2 배우자 신분이 유지되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취소되시기전에 다른 합법적인 신분으로 변경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riche**** 님 답변 답변일 6/29/2019 4:22:50 PM
글수정이 안되어서 정정합니다)
2달후에 주신청인인 남편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되돌아가고 비자취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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