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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STA에서 다른 비자로 변경 (추가 내용)

지역New Jersey 아이디s**drei20****
조회2,514 공감0 작성일6/13/2019 6:45:54 AM
안녕하세요
ESTA에서 다른 비자로 변경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ESTA에서 spouse visa나 fiance visa로 변경이 안되도록 법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 진행중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확실한 답을 알고 계신 분이 있나요?
아니면 이에 대한 정보를 찾을 웹사이트를 아시는 분이 있나요?
USCIS 같은 곳에 들어가서 찾아봐도 정확한 정보 찾기가 어렵더라구요.


*밑에 댓글을 써주신 분의 글을 보고 내용을 추가합니다.
정보를 찾다보면 spouse visa나 marriage based green card나 처리 과정이 같아보입니다. I-130과 I-485인데, ESTA로는 adjust status가 안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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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4/2019 7:35:48 AM
ESTA 는 미국과 한국 정부간의 조약에 의해, 규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조약에 의해, 체류 연기도 안되고 신분 변경도 안 됩니다. 90 일에서 하루만 체류 기간 넘어도 추방 대상이라고 법에 규정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민법에 몇가지 예외를 규정 해 놓고 있는데, 시민권자의 배우자 와 시민권자의 부모님의 경우는 이 예외 규정을 이용하여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읍니다.

친구분 보고, 평판 좋은 변호사 찾아서 자세히 상담 해 보라고 하세요. 질문들을 많이들 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읍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이들 받고 있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4/2019 10:49:17 AM
안녕하세요

ESTA 무비자로 입국하셔서,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을 하실수 있으며, 미국내에서 약혼자 비자 신청은 가능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6/13/2019 10:52:37 AM
ESTA는 비자변경자체가 안되는 걸로 압니다. 그러니 입국하신 다음에 결혼을 하시고 배우자 영주권을 다들 신청합니다. 비자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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