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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2 -> F1 변경 문의

지역Illinois 아이디z**ini7****
조회1,331 공감0 작성일9/18/2018 2:48:03 PM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월말에 J1으로 와이프와 아이들을 J2로 데리고 입국했고, 내년 4월말에 귀국 예정입니다.

자녀 교육 목적이기 때문에 와이프의 비자를 F1으로 변경하고 아이들은 F2로 변경시키고, 저만 귀국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저희 회사가 Funding해주는 Visiting Scholar로 여기 대학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J1 웨이버를 받을때 저희 회사의 동의 서류가 필요한건지,,, (안해줄 것 같아서요...)

와이프는 여기 어학원 같은 곳에서 I-20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과정을 Self로 진행하면 되는지,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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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8/2018 7:35:48 PM
안녕하세요

J1 Waiver 의 경우, 해외거주의무 면제 심사신청서(Waiver Review Application)를 미 국무부 면제 심사과에 보낸후, 한국 영사관에 No Objection Letter 를 신청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한국 영사관에서 해당 Letter 를 국무부에 보내면, 국부무 면제 심사관이 승인후 면제 추천장을 신청자와 이민국에 보내게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8/2018 7:49:56 P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J-1웨이버를 진행하실 때 회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웨이버 발급에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waiver 진행을 어려울 것입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waiver 승인이 되지 않으면 현지에서 배우자 분과 자녀들의 F-1으로의 transfer는 규정상 불가합니다. 또한 4월에 신분이 만료되기 때문에 최근에 신분변경 심사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빨리 waiver를 받지 못하면 신분변경 자체가 너무 늦어버릴 수 있습니다. 신중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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