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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어머님 입국

지역Georgia 아이디h**i****
조회2,180 공감0 작성일7/18/2018 3:19:12 PM
저희 어머님이 8년전에 73살에 관광비자로 2년동안 미국에 계시다가 입국하셨습니다. 저는 가족(4인)이 2011년 미국으로 이민왔고 식구중 저희 집사람과 딸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영주권자고요. 어머님이 연로하시고 해서 미국에 모시고 함께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머님을 하루라도 빨리 미국으로 모실수 있는지 알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머님 연세는 현재 81세(37년생)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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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9/2018 10:39:11 AM
안녕하세요

8년전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셔서 1년이상 불법체류하셨다면, 10년간 재입국 금지이시므로, 대략 4년정도는 더 기다리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영주권자 부모초청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후에 부모초청을 생각해보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7/18/2018 3:36:10 PM
2년을 불체를 하셨으니 일단 10년동안 입국금지입니다. 10년이 지나도 무비자 입국은 힘드시고 정식으로 관광비자를 신청하여 인터뷰를 거치셔야 할 거구요. 한국에 계시면서 시민권자 부모님 초청을 하시면 그것도 대략 2년정도는 걸릴 겁니다.
그리고 오셔도 첫 5년동안은 메디칼 같은 혜택은 못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럼 몸이라도 아프시면 병원비가 만만치 않으실텐데요. 일반보험도 연세가 있으셔서 비싸구요.
h**i**** 님 답변 답변일 7/18/2018 3:54:46 PM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i**** 님 답변 답변일 7/18/2018 5:37:40 PM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럼, 시민권을 가진 저희 집사람이 어머님 초청을 해도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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