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J1에서 F1 으로 변경? 혹은 한국에 가서 다시 발급?

지역California 아이디l**na82****
조회2,913 공감0 작성일8/19/2018 12:31:12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J1 으로 체류중이고 비자는 10월 31일에 만료 예정입니다. two-year rule 적용되지 않고, 비자만료후 1달까지 더 체류가능합니다.

현재 대학원 진학을 준비중입니다.
저는 원래 10월 비자만료후 11월에 한국에 들어가서 f1 비자로 다시 바꿔서 돌아오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여기서 신분 변경을 요청하는게 낫다는 분들도 있어서 전문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아직 f1 서류가 나온게 아니라 사실 10월에 나올지도 불 확실한 상황이긴 합니다.

1. 만약에 10월 비자 만료후 한국에 가서 11월이나 12월에 f1비자를 신청하면 대사가 트집잡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대학원이라 괜찮을 것 같다고는 하는데 불안합니다.

2. 만약 10월내에 서류가 나온다면 현지 거주하면서 비자 트랜스퍼를 요청하는게 나을까요? 그럴 경우, 트랜스퍼 기간에 만약 spring 학기가 시작해도 수업을 들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0/2018 6:40:02 AM
안녕하세요

1) 본인의 나이와 미국에서 J1 으로 체류한것들을 고려하여서 결정이 나게 될듯 사료됩니다. 단순히 J1 1년한것만으로 F1 신분 신청이 거절이 될지에 대하여서는 명확하지 않은듯 사료됩니다.

2) F1 신분변경 신청시, I-20 학교 시작날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0/2018 9:31:21 AM
1. 미국내 신분 변경은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 신분으로의 변경 신청은 이민국이 가장 까다롭게 심사하는 서류 종류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민국이 심사하는 4대 요소에 대한 자격이 된다면 승인 될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4대 요소란: 1) 미국 거주 목적을 위한 신분 변경인가? 2) 일을 하지 않고 학비와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되는가? 3) 왜 꼭 미국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가? 4) 공부가 끝이나면 한국/본국으로 돌아 갈 것인가?


2. 당연한 말이지만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접수하는게 중요합니다.

3. 아직 공식적으로 심사 요소로 작용하지 않고 있지만, 신청인의 PUBLIC CHARGE( 정부 보조 받을 가능성 판단) 이슈도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4. 만약 미국서 서류를 제출했다가 거절되는 경우, 한국에 돌아가서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 받으려 하면 또 거절된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5. 미국서 신청하지 않고 한국에 돌아 간 후 학생 비자 수속을 밟을 경우 비자 발급 가능성이 더 높지만, 결과는 보장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게 정상적인 서류라면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간단하게 보이는 서류라도 모든 이민 서류를 전문가를 통해 제출 할 것은 본 기관은 손님들게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