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배우자 될분이 미국 시민권을 신청후 미국에만 거주 해야 하나요?

지역Georgia 아이디t**evin****
조회931 공감0 작성일8/8/2018 6:49:13 AM
배우자 될분이 미국에서 시민권을 신청한지 아직 1주일밖에 안됐는데 한국에서 6개월 미만으로 거주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시민권이 나올때까지 미국에만 거주 해야 하나요?
만약 현 영주권 상태에서 배우자 이민 바자를 신청해서도 한국에 6개월미만으로 거주 가능한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8/2018 7:52:10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분께서 시민권을 신청하신후, 6개월 미만의 단기 해외체류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인터뷰시 시민권 거주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시면 문제가 될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로 초청을 하신후, 해외에 체류하시는것이 이민비자 신청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