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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접수자 학생비자 신청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o**n294****
조회1,184 공감0 작성일8/13/2018 5:34:04 PM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님이 올해 72세이시고 시민권자 누나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한지 8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다 영주권자 아니면 시민권자 여서 아버님만 한국에 계시는 상황이 되었는데 영주권 접수가 진행될 기간동안 아버지께서 학생비자로 오시게 되면 한국에 따로 계실 필요없이 미국에서 가족들과 같이 지낼수 있을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트럼프 정부 들어서서 여러 반이민 정책이 생겨서 그런데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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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3/2018 8:11:38 PM
학생 비자로 입국하실 수 있는 가능성은 99%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공부가 목적이 아닌 미국 입국과 거주 목적으로 학생 비자를 '이용'하는 것을 이민국과 미대사관이 허락지 않을 것입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4/2018 8:15:16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를 초청한 상태에서 학생비자 신청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8개월이 지나셨다면, 앞으로 6개월정도 지나서 이민비자를 받으시고 미국에 입국하실수 있으시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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