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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초청이민 우선일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a**xjunio****
조회1,369 공감0 작성일1/17/2018 4:50:27 AM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자녀를 영주권자 미성년자녀초청케이스로 진행중인데요.. 이번에 발표된 2월문호에서 우선일자가 16년3월1일까지 오픈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부여받은 우선일자가 16년3월1일인데 이런경우 오픈에 해당되는지요.. 우선일자가 동일날짜에는 해당안되고 한달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도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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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7/2018 8:17:51 AM
안녕하세요

받으신 우선일자와 오픈날짜가 같으시면 문호가 열린걸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되지만, 이민국과 국무부에서의 기간차이를 고려해서 한달 정도 후에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7/2018 1:24:08 PM
영주권 문호라 함은 cut-off-date 입니다. 따라서 그 발표된 날짜보다 빨리 신청한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요즈음에는 내쇼날 비자센터에서 발표하는 영주권 문호가 영주권 카드 발급의 기준이 되는 Final Action Date 와 신분조정 신청서 제출 기준이 되는 Filing Date 으로서 두 개의 날짜로 발표가 됩니다. 이민국에서는 또한 매월 영주권 신청서 접수의 기준일을 위의 final action date 으로 할 것인지 또는 Filing date 으로 할 것인지를 발표합니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월 문호의 경우에 Filing Date 을 기준으로 하게 되었으므로, 지금이라도 신분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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