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문호라 함은 cut-off-date 입니다. 따라서 그 발표된 날짜보다 빨리 신청한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요즈음에는 내쇼날 비자센터에서 발표하는 영주권 문호가 영주권 카드 발급의 기준이 되는 Final Action Date 와 신분조정 신청서 제출 기준이 되는 Filing Date 으로서 두 개의 날짜로 발표가 됩니다. 이민국에서는 또한 매월 영주권 신청서 접수의 기준일을 위의 final action date 으로 할 것인지 또는 Filing date 으로 할 것인지를 발표합니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월 문호의 경우에 Filing Date 을 기준으로 하게 되었으므로, 지금이라도 신분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