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장을 옮겨서 amended petition을 제출했고 바로 승인이 나지 않고 RFE요청이 와서 추가서류를 제출하고 아직 이민국에서 RFE 심사 중이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로 RFE를 받으셨는지 정확히 알아야 더 자세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7월에 직장을 옮겨서 아직 새로운 고용주가 file한 amended petition이 승인되기 이전에 이미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셨다면 이는 H-1B규정 위반이 됩니다 (인수/합병 등으로 고용주의 연속성을 입증할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2) 또한 I-94상의 H-1B신분의 체류기간이 남아있다면 일반적으로 기존의 H-1B고용주과의 계약이 중간에 terminate되었을 경우 60일의 grace period가 발생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7월에 이미 기존 고용주와의 고용이 terminate되고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신지 4개월 이상 지나신 것으로 보이며 더구나 아직 새로운 고용주가 file한 amended petition이 승인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grace period는 해당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3) 원칙적으로 H-1B비자 스탬프상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amended petition이 승인되고 새로운 회사에서 일할 때 비자 스탬프를 새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비자 스탬프의 기간이 남아있다고 해도 새로운 고용주가 file한 amended petition 에 대한 승인 (I-797)을 입국시 출입국심사관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H-1B비자 상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아직 RFE 심사중이므로 새로운 I-797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상황에서 입국을 시도하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H-1B의 amended petition이 pending된 상황에서 귀국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차후에 미국에 입국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여러가지 정보가 빠져 있고 왜 RFE를 받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단순히 pending중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재입국시 어떤 문제가 있을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단편적인 사실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므로 전문가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포괄적인 상담을 받아보셔야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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