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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ACA 직원 채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h**hwa****
조회2,687 공감0 작성일11/7/2017 10:48:13 PM
E-2 신분으로 비지니스를 하고 있읍니다.
Work permit이 있는 DACA 신분의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2 연장할때 이민국에서 문제 삼지 않을까요?
그리고 채용시, 특별히 신경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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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8/2017 8:39:39 AM
안녕하세요

DACA 신분이고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는 상태라면, 직원으로 고용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그레고리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8/2017 2:50:34 PM
안녕하세요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승인된 사람,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이면서 유효한 고용승인 서류를 갖춘 사람들을 직원으로 고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E2 비자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없는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더하여, 담당변호사분께 직원고용 용도인 I-9서류에 대해서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와 같은 많은 이민변호사들이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케이스를 꼼꼼히 분석해보시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법적조언이 제공되었다고 간주되거나 변호사와 고객관계가 형성되지 않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레고리 [이민/비자]

직업 이민변호사

이메일 Alexanyanlaw1901@gmail.com

전화 (213) 293-5995

회원 답변글
i**slevi**** 님 답변 답변일 11/8/2017 9:27:57 AM
DACA 아직까진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언제 바뀔지 모르지요.
일 다 가르쳐 주고 나중에 불법으로 바뀌면 골치 아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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