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opt 신청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214****
조회3,016 공감0 작성일10/31/2017 11:05:48 PM
제가 cc에서 요번학기가 마지막인데 opt신청을하고
여자친구와 결혼준비를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맥주몇잔 마시고 운전하고 집에가다 dui를 걸려서
비자가 revoke됬다는 메일을 받았지만 학교를 다니고있는상황이라
i20는 계속 유지가 되고있었습니다.
하지만 opt 신청을 하려고 인터넷을 알아보니 꼭 f1비자가 살아이었어야 한다는 글을 본것같은데 opt 신청을하려면 f1 비자가 꼭 살아있어야하나요?
그리고 dui는 dismissed 되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그레고리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017 2:52:25 PM
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님

F1비자가 취소되는데는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혹가다, 실수로 비자를 취소시키는 경우도 발생하구요. 상세한 답변을 받으시려면, 본인의 케이스를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기록을 살펴보는게 필요합니다만, 보통 OPT를 하려는 학생들의 경우 크게 두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Pre-completion OPT: F-1 비자 학생들은 풀타임 학교수업에 등록하고 난 후 이 비자 옵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오피티가 승인된 경우엔, 학교에 다니는 동안 반드시 파트타임 일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학교수업이 없는 때에는 풀타임으로 일할 수도 있습니다.

•Post-completion OPT: F-1 비자 학생은 학교 마치고 나서 이 비자 옵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되고 나면, 일주일에 최소 20시간 파트타임을 하거나 풑타임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위에 말씀드린 두 개의 옵션 모두 유효한 F-1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음주운전관련 도와주세요!님의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만일 사건이 기각되는 경우 이민관련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여자친구와 결혼하시면, F1 과 OPT 관련해서 모든 문제들이 더 이상 법정에서 다뤄질 쟁송성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항상 변호사와 말씀하셔서 확실히 본인의 권리를 보장받으시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많은 이민변호사들이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케이스를 꼼꼼히 분석해보시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법적조언이 제공되었다고 간주되거나 변호사와 고객관계가 형성되지 않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레고리 [이민/비자]

직업 이민변호사

이메일 Alexanyanlaw1901@gmail.com

전화 (213) 293-5995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2017 9:26:19 PM
A. OPT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F-1신분이 유지되고 있어야 하지만 F-1비자가 반드시 유지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F-1비자는 대사관에서 받았던 그 비자를 의미하며
(2) F-1 신분은 F-1으로 입국하여 학교에 full time student로서의 status를 유지하고 있으면 유지됩니다.

질문자 님의 경우 DUI로 인해 대사관에서 여권에 받았던 F-1비자가 revoke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대사관의 상급기관인 미국국무부 (DOS)가 질문자 님의 DUI기록을 경찰로부터 통보받아 내린 처분입니다. 이러한 revocation 통보는 이메일로 오는 경우가 많으며 이 통보를 받는 시점부터 F-1비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F-1비자를 가지고 미국 밖에 나갔다가 재입국시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F-1 비자가 revoke (폐지 혹은 승인철회) 되었다고 해서 F-1 신분까지 자동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 님이 학교에 성실히 다니고 있고 다른 문제가 없다면 (추가 범죄기록 등) F-1 신분은 합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F-1신분이 적절히 유지되고 있다면 비록 F-1 비자가 revoke 되었다고 해도 OPT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통 DUI때문에 F-1 비자 revocation 통보를 받은 학생들은 F-1 신분에는 문제없이 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알기 위해서 학교의 international student 담당자 (DSO)에게 현재 본인의 F-1 신분이 잘 유지되어 ICE에 문제없이보고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F-1 신분이 유지되고 있으면 F-1 비자가 revoke 되었어도 OPT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OPT승인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OPT 승인여부는 이민국에서 별도로 I-765를 심사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누구도 승인을 100%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F-1 신분이 유지되면 OPT 승인을 위한 필요조건은 갖추고 있다는 뜻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 DUI 케이스가 dismiss되었다면 이는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무부 측이 이미 F-1 비자를 revoke 시킨 결정이 번복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F-1 비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일 미국 체류 중에 OPT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다고 해도 미국 밖에 나갔다가 다시 재입국하려면 다시 대사관에서 가서 F-1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http://immigration-uslawyers.com
us_visa@naver.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