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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비자 store 이사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co****
조회1,907 공감0 작성일10/30/2017 2:18:31 PM
현재 e-2 비자로

옷가게를 운영 중입니다.

리스가 끝나는 관계로 새로운 자리를 알아 보려고 하는데요

기존 운영하던 크기 보다 작은 규모로 옮길 예정 입니다.

랜트비 (3,000 sf 에서 1,000 sf 정도)

이런 경우 비자 유지 하는데 문제가 생길수 있는지요?

아니면 비슷한 크키로 다시 옮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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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0/2017 2:50:53 PM
점포 매장의 크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매상과 직원 창출만 인정 받을 수 있으면 되십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0/2017 2:54:33 PM
E2사업자의 경우, 그 사업내용상 중대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으면, 사전에 이민국이나 대사관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변화"가 어떤 내용을 포함하느냐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동일한 법인을 통해,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사업을 하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중대한 변화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전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1/2017 2:49:07 PM
안녕하세요

규모가 1/3 정도로 작아지게 된다면,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간주될수도 있으므로, 중대한 변화로 간주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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