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변호사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도 진행이 불가능한것은 아니지만, 해당 비자의 조건에 맞는 스폰서업체의 상황과 본인의 경력증명을 하셔야 하며, 교회의 스폰서를 통한 영주권 신청의 경우, 취업이민을 이야기하시는 바로 사료되며, 본인의 포지션에 맞는 적정임금을 해당 교회측에서 제공할수 있는지의 재정적능력을 증명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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