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전의 불법체류기록은 비자 발급시 거절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따님이 아직 18세가 되지 않으셨다면, 새롭게 학생비자나 다른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몇년의 시간이 지난후에 Reinstatement 나 Appeal 과정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newOPT중 E2(employee)로 바꿀시 OPT 직업을 퇴직 안한상태
이민/비자 비자
UICIS에 STEM OPT 지원 후 심사 중에 E2 신분변경 신청 + 2
이민/비자 비자
E-2 Employee Visa 미국내 신분변경 후 해외 출입국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