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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 grace period관련 문의

지역Washington 아이디L**MODE****
조회1,677 공감0 작성일1/21/2017 11:38:55 PM
저는 6월 졸업예정입니다.

학교담당자가 OPT 시작일을 제일 빨리하면 6월에, 최고 늦게 하면 8월으로 할수있다고 하는데 (즉 60일 grace period), 그거와 별개로 또 60일의 grace period가 있다고 합니다. Opt를 1년 다 마치고 60일동안 일안하고 미국에 합법적으로 있을수있다고요.

전 opt시작일을 2달 늦추는걸 원래 주어진 60일 grace period를 끌어당겨서 쓰는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 알고있는건가요?

이게 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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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017 10:39:13 AM
안녕하세요

60일의 Grace Period 의 경우, 해당 OPT 기간을 마치면 사용하실수 있으며, 만약 이전에 사용하시게 되신다면, OPT 가 마치시고 사용하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90일 이상 취업이 되지 못하신 경우, 해당 90일을 넘기 전에 출국을 하지 못하신다면, 더이상 합법체류로 간주가 되지 않을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L**MODE**** 님 답변 답변일 1/21/2017 11:42:15 PM
담당자 말은 opt 1년마치고 받는 60일 grace period는 "꼭" 1년을 다 마쳤다는 가정하 라고 하더라구요. 만약 취업을 못했거나 일을 1년미만에 그만두고 90일동안 직업을 못구하면 저 60일은 없다고 하구요.

아 그리고, 만약 opt중에 90일동안 unemployed가 됐다면 얼마안에 미국을 떠나야하나요?
L**MODE**** 님 답변 답변일 1/22/2017 11:24:23 AM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첫번째 답변내용이 궁금해서 그런데, 말씀하시는건 60일 grace period는 opt끝나고 한번밖에 없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OPT시작일을 60일이후에 쓰는것은 60일 grace period를 사용하는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즉 제가 6월졸업인데 OPT시작일을 8월에 하고, 내년8월에 OPT가 끝나면 내년10월까지 미국에 있을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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