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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음주상태 다툼으로 arrest 되었을 경우 향후 비자 신청

지역New York 아이디d**as****
조회5,256 공감0 작성일12/29/2023 8:22:30 AM

안녕하세요, 이번주 초 만취상태로 룸메와 다투는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했고 court 에 들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court 에서 이야기 할 당시에는 연락이 닫지 않아, 현재 temporary order of protection 받고 귀가한 상태입니다.

이전 기록이 없고 룸메와 화해 후 룸메가 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유로, 현재 Attorney 께서는 case dismiss 가 분명 가능할 예정이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재판은 4월 8일 입니다.)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1. case dismissed 는 한국 법률에서는 기각이라고 알고있습니다. case 가 dismissed 된다면 해당 사건에 대한 기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인가요? 혹 몇년동안 기록이 남게 되나요? 또한 임시로 받았던 temporary order of protection 기록은 사라지게 되나요?
    2. dismissed 된 case가 OPT STEM extension, H1B 지원 및 향후 영주권 신청 시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인가요? 어느 정도까지 불이익을 받는 것인가요?
    3. DUI 의 경우에는 arrest 기록 만으로도 기존 비자가 revoke 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 건의 경우 revoke 가 가능한 사항인지, revoke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또한 revoke 되었을 경우 OPT extension 및 H1B 신청을 위해서 한국 방문 후 비자 재발급이 필수적인가요?


읽으시면서 불편한 감정 느끼셨다면 사과드립니다. 이러한 일이 처음이라 제 스스로에게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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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9/2023 9:18:03 AM

1. 기각(dismissed) 된 사안은 dismissed 로 남게 됩니다.  

2. 기각된 케이스는 차후 비자, 영주권 신청시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3. 음주운전이 아니면 실제로 기각된 케이스로 비자가 revoke 되지는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9/2023 1:10:12 PM

네, 정확히 알고 계신 듯 합니다. DUI 외에도 dismiss 되기 전 derogatory information (such as an arrest)가 있다면 비자가 취소 될 수도 있으며 미국내에서 서류 신청시 범죄 관련 질문이 없어도 background check 후 거부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드물게 ICE의 의해 이민 법원으로 회부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조속히 case dismissal을 받는 것에 집중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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