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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ui 기록과 J-1 비자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s**ycoo****
조회2,402 공감1 작성일11/11/2019 8:45:08 AM
2001년에 미국체류(F-1) 당시 dui로 벌금을 낸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J-1 비자를 신청하게 되었는데, 비자발급에 영향이
영향이 어떨지 걱정입니다. 그 이후 2004년에 한국에 귀국하여
2005년에 서울미대사관에서 10년짜리 E-1 비자는 받았고,
미국도 단기로 방문한 적이 많았습니다.

한국의 비자 대행업체에서는 당시 법원의 판결문을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는데, 2001년 법원판결 자료가 조회가 가능할지요?
혹시 판결문을 못구한다면, 어떤 준비를하는 것이좋을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그 2001년dui 외에는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비롯하여 다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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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1/2019 9:57:02 AM
안녕하세요

해당 법원에 연락하셔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고, Court Disposition 을 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1/2019 7:26:35 P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1. 당시 관할 법원을 아신다면 해당 법원에서 온라인으로 판결문 검색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온라인이 가능하지 않다면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을 보내어 당시의 판결문이 있을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자료가 오래되어 폐기 되었다면 해당 자료가 폐기 되었다는 담당자의 서명이라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2. 미국 정부 측에 기록이 남아 있을 수도 있는데 본인이 없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허위진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없다고 하시면 안됩니다. 위에 설명 드린대로 해당 기록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 10년짜리 E-1비자가 아니라 B1/B2비자를 의미하신 것 같습니다. E-1은 상사주재원 비자로써 10년짜리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그 비자를 받을 때 재판기록에 대해 밝히지 않고 비자 승인이 되었다는 점이 이제와서 확인이 된다면 과거 비자 신청 시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앤유 이민센터
us_visa@naver.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3/2019 11:13:59 AM
2001 년 과는 달리, 3년 전 쯤부터 규정이 바뀌엇읍니다. 아마 고생좀 할겁니다. 혹시 못 받으실지도 모릅니다. 법원 판결문, 다 끝났다는 Disposition letter 를 법원에서 받아야 만 합니다. 영사가 Police Report 도 가져 오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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