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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eacher직업 TN 비자 신청 관련 문의

지역ETC 아이디j**up718****
조회1,175 공감0 작성일9/6/2019 5:12:34 PM
캐나다 시민권자는 미국으로 TN 비자를 신청해서 일을 할수 있다고 해서
정보를 찾아보던중 궁금증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지원요건을 보면 Teacher 직군도 일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학생들의 비행을 가르치는 비행교관도 이 직군에 포함이 될수 있다고 볼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근무장소가 대학교만 해당이 되는것인지요...

캐나다에서 시민권자가 Flight Instructor 관련 경험 및 미국 비행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이 직무로 TN 비자를 이용해서 미국 일반 비행학교에서 Flight Instructor 일을 할수 있는것일까요??

비행학교는 F-1 비자를 발행해주는 비행대학교가 몇몇있지만 대부분 M1 비자를 발행해주는 대학교라기보다는 직업학교(Post graduate school)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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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6/2019 7:07:14 PM
TN '전문직' 직업군(professionals)에 (대학의) 교수(College Professor, Seminary Professor, University Professor)가 들어가는 반면, 직업학교의 교수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College 이름을 단 비행대학교라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8/2019 9:52:31 PM
안녕하세요

연방정부나 주정부로부터 인가받은 'College' 로 인정이 된다면, F1을 발행할수 없는 학교라도, 가능하실수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는 취업비자로 신청도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d**m2kn**** 님 답변 답변일 9/8/2019 8:06:09 AM
뭐든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1) F1,M1은 미국에서 어떤 교육기관에 돈을 내고 뭘 배우는 비자 입니다. 물론 다배우면 일할 기회(OPT)도 줍니다.
그러나 원글님은 돈 내고 뭘 배우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2) 원글님은 미국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일하고 돈을 버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즉 H1B 비자를 받으면 일하고 돈을 버는 것이지요.
(3) H1B 비자는 고용업체(비행학원)가 원글님을 고용하겠다고 스폰서를 해줘야 합니다.
(4) 그러기위해서는 이력서를 준비하여 비행학원에 보내고 H1B 비자를 스폰해줄 의사가 있는지 알아봐야겠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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