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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 시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 초청에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t**sool4****
조회1,124 공감0 작성일8/16/2019 4:57:53 PM
나는 필리피나로서 한국남자와 결혼 2008년에
미국에 입국해서 2010녀 6월에 필리핀에 남아
있는 두 아들을 미국에 초청(I-130 시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을 마첬읍니다,
질문1: 코터가 풀리려면 알마나 더 기다려야하나요 ?
질문2: 초청할 당시에는 미혼이었으나 현제는 두자식
모두 처자가 있읍니다.
초청자(엄마)로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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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6/2019 7:08:31 PM
질문1: 코터가 풀리려면 알마나 더 기다려야하나요 ?
->시민권자의 기혼자녀가 쿼터(우선일자)가 2007년 9월로 잡혀 있으니, 2010년에 130을 접수하셨다면 약 3년 정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질문2: 초청할 당시에는 미혼이었으나 현제는 두자식 모두 처자가 있읍니다.
-> 우선순위가 시민권자 미혼자녀(F1)에서 시민권자 기혼자녀(F3)로 바뀌었습니다.

초청자(엄마)로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
-> NVC에 연락하여 우선순위를 시민권자 미혼자녀에서 기혼자녀로 업데이트 시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들이 미국에 들어 온다면, 우선일자가 열릴때까지 합법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t**sool4**** 님 답변 답변일 8/16/2019 8:38:43 PM
최경규 변호사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9년가까이 기다렸는데 업데이트 시키고 몇년을
더 기다려야한다니 제가 기운이 뚝 떨어지네요.
우선 미국에 들어온후 영주권자로서 처자를 미국에
초청하는방법은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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