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기혼자녀가 쿼터(우선일자)가 2007년 9월로 잡혀 있으니, 2010년에 130을 접수하셨다면 약 3년 정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질문2: 초청할 당시에는 미혼이었으나 현제는 두자식 모두 처자가 있읍니다.
-> 우선순위가 시민권자 미혼자녀(F1)에서 시민권자 기혼자녀(F3)로 바뀌었습니다.
초청자(엄마)로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
-> NVC에 연락하여 우선순위를 시민권자 미혼자녀에서 기혼자녀로 업데이트 시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들이 미국에 들어 온다면, 우선일자가 열릴때까지 합법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