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라도 미국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 세금 적용 방식이 다를수 있는데, (1) 5년 이상 거주하신 OPT 신분의 경우 메디케어/소셜 시큐리티 택스를 내고 거주자로 세금보고를 하셔야 하며, (2) 5년 미만 거주한 OPT 신분의 경우에는 메디케어/소셜 시큐리티 택스는 면세되며 비 거주자로 세금보고를 하게 됩니다.
다만 5년 미만 OPT 이신상태에서 위의 두가지 세금을 내셨다면 세금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IRS에 클레임 한후에 진행 기간이 길고 절차가 매우 복잡하며
결국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많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