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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 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a**ra92****
조회1,105 공감0 작성일7/10/2019 1:22:55 PM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요번에 여자친구가 8월에 한국에 들어와서 결혼식을 올렸다가 잠시 나가서 짐을 정리하고 11월에 다시 들어올건데. 이럴때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요? 한국에서 비자 신청하면 오래걸린다고 하던데. 와서 결혼을 하고 나가도 들어올때 아무 이상이 없는지요?

어떤 사람은 짐을 정리하고 들어왔을때 하라는 사람이있고
어떤 사람은 하고 나가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하는게 잘하는건지 몰라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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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0/2019 6:45:34 PM
안녕하세요

해외의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시는것이라면, 이민비자를 받으실때까지는 비이민비자나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시기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미국내에 입국하신후에 신분변경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미국에 체류하시면서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야기하신것 같이 해외에서 결혼을 하시고,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시, 입국심사관이 미국내에 장기체류 의도에 대하여서 물어볼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1/2019 4:08:04 AM
여자친구의 2번의 입국이 모두 무비자(VWP)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지만, 불가능한 것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첫번째 입국에서는 어떻게 결혼식만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지 설명이 되어야 하고, (이때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계획은 없고 남편이 한국으로 나가서 결합하시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 입국에서는 재차 입국하는 이유가, 앞에 설명한 것과 충돌되지 않게 설명되어야 함과 동시에, 다시 “재차”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이 납득이 되도록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영주권 인터뷰에서도 (두번째 입국에서마저) 한국으로 돌아갈 것으로 했다가 생각을 바꾼 이유도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리 없이 설명이 되어야 비자 ‘사기’(fraud)가 되지 않고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다소 힘든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말 한마디 실수하시면 그 길로 영주권이 날아가고 추방재판에 회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금 안전하게 하신다면, 2번째 입국한 이후에 (마음이 바뀌어) 결혼을 하시고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A**ra92**** 님 답변 답변일 7/11/2019 7:26:33 AM
그러면 요번에 와서 결혼하는거보다. 한국에서 정리하고 미국에 와서 하는게 안전한거네요.
빠른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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