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캐나다 영주권자 미국으로 이민시 필요한 비자

지역Washington 아이디p**ee****
조회9,759 공감0 작성일7/4/2019 12:38:55 PM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현재 캐나다에 살고 있고 아이들과 남편은 캐나다 시민권자, 저는 캐나다 영주권자에요. 미국 시애틀로 이사,이민 준비를 할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캐나다인은 미국에서 별다른 비자없이 2년동안 머무를수 있다고 하던데, 전 캐나다 영주권자이고, 저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고요, 또 저희 아이들이 프리스쿨을 가야 하는데 캐나다인은 어떻게 지원을 할수 있는지... 등등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5/2019 2:41:56 AM
캐나다인은 미국에서 별다른 비자없이 2년동안 머무를수 있다고 하던데,

-> 전문 직종으로 미국에 취업한 캐나다 시민권자는, 비자를 사전에 받지 않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혀 비자 없이 체류하는 것은 1년 기준 182일(6개월)이 한도 입니다) 다만, 배우자, 자녀들이 TD비자를 얻어야 하고, 또한 본인이 캐나다로 왔다가 미국에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TN 비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미국 입국시 미리 그 신분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입국시 TN(체류신분-3년)을 받는 경우, 불과 $6 정도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받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전 캐나다 영주권자이고, 저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고요,

-> TN 신분 소지자의 배우자 및 자녀는 TD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 자녀의 국적은 문제 되지 않으므로 영주권자 신분으로도 얼마든지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고용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다른) 비자를 받아 (혹은 본인이 TN비자를 별도로 받아) 그에 따르는 노동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TD 비자만으로는 노동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저희 아이들이 프리스쿨을 가야 하는데 캐나다인은 어떻게 지원을 할수 있는지... 등등 궁금합니다

-> 프리스쿨(Pre-K)은 주별로 규정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워싱턴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학교의 등록은 보통 ‘거주지 입증’서류를 가지고 학교에 가시면 됩니다.


추가

자영업 형태로는 취업비자(TN)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른 회사에 고용되는 형식이어야 합니다.

대신 만일 무역업에 종사하신다면, 미국에 회사를 설립하시어 자영업 형식으로 E-1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캐나다와의 거래비율이 전체 무역대비 50%를 넘어서야 합니다. 전문적인 학위가 있으신것이 도움이 되시는 것은 물론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p**ee**** 님 답변 답변일 7/5/2019 11:23:59 AM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현재 미국으로 수입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달에 $30,000 정도의 레비뉴가 있습니다. 이 회사를 미국에 다시 설립해서 미국화사로 만든후에 저를 고용하게 할경우에 취업비자를 취득하는게 가능할까요? 저희는 캐나다인입니다. 캐나다 대학에서 actuarial science 졸업증이 있습니다. 통계학 부전공이고요. 학력이 어떤 작용을 할찌 몰라 적어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