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신분으로 허가없이 노동에 종사하면 범죄와 같은 불법은 아니지만 이민법상“신분위반”이 됩니다. 신분위반은 차후 이민국에 발각되는 경우, “불법체류”한 것으로 되고 이후 신분은 불법체류자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신분은 합법상태로 되돌아 오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괜찮다”고 한 것은 발각되지 않는 경우 괜찮다는 의미입니다.
법률규정에는, 학생비자 또는 신분 소유자가, 이민국의 미리 승인 없이 캠퍼스 밖에서 일하면 불법이고, 물론 학생비자 신분 취소 대상이고, 물론 취소 되면, 불법체류자이므로, 결국은 합법체류 또는 영주권은 전혀 불가능하게 되며, 결국은 추방대상이 됩니다. 물론 이민국이 알게 되면 그 법률을 적용하게 된다고 하지만, 적어도 이민 신분 문제 는, 좀 신중하게 그리고 gambling 하지 않으면서 처리 하는게 가장 안전 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7/1/2019 9:56:14 AM
안녕하세요
학생비자로 OPT 신분을 취득하신후 일하신것이 아니라, 학교를 재학중이시면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없는 상황에서 일을 하신것이라면, 신분위반이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