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감사합니다

지역Texas 아이디k**oball197****
조회1,672 공감0 작성일6/28/2019 1:39:54 PM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9/2019 3:29:06 AM
학생 신분으로 허가없이 노동에 종사하면 범죄와 같은 불법은 아니지만 이민법상“신분위반”이 됩니다. 신분위반은 차후 이민국에 발각되는 경우, “불법체류”한 것으로 되고 이후 신분은 불법체류자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신분은 합법상태로 되돌아 오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괜찮다”고 한 것은 발각되지 않는 경우 괜찮다는 의미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2019 7:26:38 AM
법률규정에는, 학생비자 또는 신분 소유자가, 이민국의 미리 승인 없이 캠퍼스 밖에서 일하면 불법이고, 물론 학생비자 신분 취소 대상이고, 물론 취소 되면, 불법체류자이므로, 결국은 합법체류 또는 영주권은 전혀 불가능하게 되며, 결국은 추방대상이 됩니다. 물론 이민국이 알게 되면 그 법률을 적용하게 된다고 하지만, 적어도 이민 신분 문제 는, 좀 신중하게 그리고 gambling 하지 않으면서 처리 하는게 가장 안전 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2019 9:56:14 AM
안녕하세요

학생비자로 OPT 신분을 취득하신후 일하신것이 아니라, 학교를 재학중이시면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없는 상황에서 일을 하신것이라면, 신분위반이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