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재입국시에 여권을 스캔하지 않고 스탬프도 받지 않으셨다면, CBP 직원이 "그냥 보내 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멕시코와의 국경에서 미국 이민국은 '출국'(Exit) 스탬프를 찍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멕시코와 미국은 출/입국 기록을 공유하지 않고 있으며, 육로로 출국하였으므로 (현재로선) 이것이 이민국에 전자등록이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만일 입국시 CBP 직원이 전혀 기록을 만들지 않았다면, (외관상) 출국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CBP 웹사이트에서 I-94 기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6개월이내의 불법체류는 비자신청시 참고사항이 될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기각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불법체류를 할 수 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비자(WT/WB)로 입국시켜 준 것으로 볼만한 증거가 있다면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