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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제 신분이 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o**timeusesi****
조회2,921 공감0 작성일4/28/2019 8:43:23 PM
작년 1월 말쯤 학사 경고를 받아서 이스타 신청후에 육로로 멕시코를 경유하여 재입국하였습니다. 멕시코에서 재입국 당시, i20를 보기를 요구하여서 보여줬고 어디갔다왔느냐 라는 질문하고 재입국 시켜주었습니다. 저는 esta를 신청하여서 esta로 재입국을 한줄알았으나 주위에서 i20를 보았다면 f1으로 재입국한게 아닌가 물어보더군요. f1으로 입국을하였다면 당일 grace period 가 끝나서 만료되는데 i20로 입국을 할수가있는지.. 들어올떄 스탬프는 받지 않은걸로 기억됩니다. f1 으로 들어온경우에는 4월중순까지 제가 머물러서 불법체류를 한 것인데 이러한경우 b비자 발급 받기 어려운가요.. 인터뷰당시 이스타를 신청하였는데 f1 으로 입국시켜주어서 불법체류를했다고 밝힐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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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9/2019 4:34:10 AM
재입국시에 여권에 스탬프를 받으셨고 그 스탬프에 "D/S"(duration of status)로 찍혔다면 학생신분으로 들어 온 것이 되고,(그 다음날부터 불법체류 시작) 구체적인 날자 (예를 들어 90일 이후의 날자)를 받으셨다면 무비자(WT/WB)로 들어온 것이 됩니다. (찍힌날자의 다음날부터 불법체류 시작)

만약 재입국시에 여권을 스캔하지 않고 스탬프도 받지 않으셨다면, CBP 직원이 "그냥 보내 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멕시코와의 국경에서 미국 이민국은 '출국'(Exit) 스탬프를 찍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멕시코와 미국은 출/입국 기록을 공유하지 않고 있으며, 육로로 출국하였으므로 (현재로선) 이것이 이민국에 전자등록이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만일 입국시 CBP 직원이 전혀 기록을 만들지 않았다면, (외관상) 출국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CBP 웹사이트에서 I-94 기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6개월이내의 불법체류는 비자신청시 참고사항이 될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기각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불법체류를 할 수 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비자(WT/WB)로 입국시켜 준 것으로 볼만한 증거가 있다면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8/2019 6:53:15 AM
확실하지 않아, 고민하지 말고, 여권을 들고, 주위에서 평판 좋은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 확실하게 무슨 비자 상태인지 확인 해 놓으세요. 그래야 그다음 준비를 할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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