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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비자 업체 매각

지역California 아이디n**uk****
조회1,849 공감0 작성일2/15/2019 12:19:57 PM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법인체(LLC) 설립후 사업체(dba) 운영으로
5년유효 E-2 Visa 를 받고 체류중입니다.

그간 DBA 가 누적 적자 상태인지라 계속 유지할 명분이없고
계속 한다면 법인체 의 모든 자본잠식이 예상 되는상황이라
dba 를 판매하거나 닫은후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해야될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문제될수 있는점들 및
기타 유의사항 관련 하여 도움 을 구하고자 합니다.

1.기존 dba 판매후 새사업시작 할때까지 공백기간 (3~6 개월)
예상 되는데 이경우 제 신분은 유지가 되는것인지요?

2.공백기간동안 법인체 가 매상 없이 한명직원 으로
적자상태 운영될예정인데 문제 없겠는지요
*현재 는 직월 4명

3.만약 DBA판매가 제신분에 영향을 미친다면
신분 유지를 위해
이 적자 업체를 유지하면서 새사업을 물색해야 하는지요 ?

3.DBA 판매 및 새사업개시 할때 이민국 사전 승인이나 AMENDMENT
를 화일 해야 하는지요 ?


조언 부탁 드리며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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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5/2019 12:26:46 PM
안녕하세요

기존에 E-2 비자를 유지하고 계시던 사업체가 새로운 사업체를 기반으로 이전을 하거나 새롭게 E-2 비자를 받으신것이 아니라면, 기존 사업체가 닫는순간 유지하시던 E-2 비자가 만기되는 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담당 변호사분과 이야기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5/2019 2:56:53 PM
E-2 비자의 원칙이, 사업체를 팔면, 사업을 중단하게 되는 것이며, 사업 중단 하는 날 부터 E-2 비자 신분이 만료되어 불법체류 시작 됩니다. 여권이나 체류 신분 변경 허가서에 승인 받은 날자가 남아 있어도, 상관 없이, 사업체 운영하는 기간 동안만 신분 유지 되는 것이 법규정 원칙입니다. 물론 가끔 운 좋게 실제 사업은 중단 되었어도, 서류상 받은 체류 기간을 합법으로 인정 받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법률 규정 원칙은 아닙니다.

새 사업체로 다시 시작하게 되면, 새 사업체로 처음 부터 다시 E-2 를 신청해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안되어 사업체를 바꿀 때 아주 조심 하여야 합니다. 새 사업체로 새로 신청하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그 공백 기간과 새 사업체로 다시 신청 해야 하는 부분은 글로 설명하기가 너무 깁니다. 변호사 선임하여 본인 재정과, 사업체 선정, 그리고 새 출발 하면서, 새로히 E-2 비자를 신청하는 문제, 아니면 E-2 비자 신분을 계속 연결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잘 상담 받으면서 진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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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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