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미국에 있을때 작년5월달에 신청했던 I-130 오늘 아내가 이민국에 가서 인터뷰를 마치고 바로 승인레터를 받았습니다. 저의 케이스가 NVC로 이관이 되고 나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진행해야 하는 후속절차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민국에서 승인레터를 받고난후에 저의 케이스가 NVC 에 자동으로 트랜스퍼되고 비자를 신청하라고 연락이 오는가요? 아니면 제가 연락을 해야 하나요? 변호사없이 IV /AOS 비용지불할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저의 케이스를 담당해서 진행해주실 변호사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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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2/10/2018 9:49:52 P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NVC 에서 연락이 오고 비자 패킷을 받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도 받지 못하신다면, NVC 에 연락을 햏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