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8/2018 7:36:00 PM 안녕하세요J1 Waiver 의 경우, 해외거주의무 면제 심사신청서(Waiver Review Application)를 미 국무부 면제 심사과에 보낸후, 한국 영사관에 No Objection Letter 를 신청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한국 영사관에서 해당 Letter 를 국무부에 보내면, 국부무 면제 심사관이 승인후 면제 추천장을 신청자와 이민국에 보내게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H1B 취득후 다른 회사(대학)로 이직 전 한국 방문 (신분 문제). + 1 조회 577 공감 0 CO s**in575**** 5/7/2024 8:35: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