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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제자매초청에서 신청자의 배우자와 자녀

지역California 아이디c**onweo****
조회1,096 공감0 작성일9/11/2018 7:12:22 PM
궁금한 부분을 전문가분께 도움을부탁드립니다.

형재초청을 해서 현재 문호가 OPEN된 상태입니다.

1. 형제-1=배우자와 2자녀가있습니다. I-130 신청당시 21세 미만이면 신청자와 동반해서 VISA 인터뷰 할수있나요?
현재 33살, 27살입니다.

2. 형제-2=I-130 신청당시 배우자(2번째결혼)와 이혼을했습니다. 현재는 1번째부인과 재결하여 살고(결혼신고없이)있습니다. 재결합한 부인과 결혼신고를 하면 신청자와 동반해서 VISA 인터뷰를 할수있나요?

도움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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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3/2018 7:49:23 AM
안녕하세요

1) 동반자녀로 함께 받으시려면 미성년자로 분류가 되셨어야 되는데, 아동보호법 기준으로 해당이 되는지 다시 확인해 보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I-130 신청하고 승인까지의 기간을, 이민비자 신청시에 21세가 넘지 않으셨어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새로 결혼하시는 분께서 동반가족으로 이민비자를 추가적으로 신청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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