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이 아닙니다. 방문비자로 와서 E-2 소액투자로 이민국을 통해 체류신분을 바꾸고, 다시 미 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조건이 충족되야 합니다. 미 대사관이 충분한 투자인가 생계 유지를 위한 투자인가 (marginality)에 대해 미 이민국보다 까다롭게 검토하는것은 사실 입니다.
2. 비자를 받지 못하면 미입국이 힘들어지고, 서류보강으로 재 신청이 가능하지만, 처음부터 투자액이 불충분하다던지 marginality issue 가 있다면 이민변호사로 부터 도움을 받아 비자신청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3. 전문적으로 투자비자 신청에 경험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케이스 승인확률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도움되셨길 바람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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