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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visa 와 관련한 질문

지역Washington 아이디v**a5****
조회3,867 공감0 작성일5/26/2018 8:16:28 PM
항상 친절하고 신속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저는 와싱틴 주에서 E-2 visa로 8년간 거주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visa 로 왔다가 미국 내에서 바꾼 것이라 그 동안 한국으로 왕래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현재 운영 중인 가게를 팔고 조금 더 큰 가게를 산 후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E-2 visa 를 발급받고 앞오로는 한국으로 왕래도 할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려 몇가지 질문 드리려 합니다.

!) 비전문가의 말이긴 하나 사람들의 말로는 저처럼 미국에 다른 비자로 왔다가 E-2 visa로 바꾼 사람은 그 자체를 미국 대사관 직원이 불법으로 간주하므로 미국대사관에 가서 E-2 visa 를 발급받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2) 만일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E-2 비자를 승인받지 못하는 경우 미국 입국이 아주 힘들어 지나요? 아니면 여러번 서류 보강하여 신청을 계속할 수 있나요?

3)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다른 좋은 정보가 있으면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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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8/2018 7:18:01 A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1. 사실이 아닙니다. 방문비자로 와서 E-2 소액투자로 이민국을 통해 체류신분을 바꾸고, 다시 미 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조건이 충족되야 합니다. 미 대사관이 충분한 투자인가 생계 유지를 위한 투자인가 (marginality)에 대해 미 이민국보다 까다롭게 검토하는것은 사실 입니다.


2. 비자를 받지 못하면 미입국이 힘들어지고, 서류보강으로 재 신청이 가능하지만, 처음부터 투자액이 불충분하다던지 marginality issue 가 있다면 이민변호사로 부터 도움을 받아 비자신청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3. 전문적으로 투자비자 신청에 경험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케이스 승인확률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도움되셨길 바람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firm.com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9/2018 9:29:35 P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다가 E-2로 신분변경이 한국에서 E-2비자를 받는 것보다는 비교적 쉬운 편이라 예전에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현지에서 E-2로 신분변경 자체는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불법이라면 이민국에서 신분변경을 허가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대사관의 영사들은 한국에서 E-2비자를 받지 않고 현지에서 E-2로 신분변경을 한 분들에 대해 (합법적이긴 하지만) 일종의 편견을 가지고 볼 수 있어 E-2비자 심사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 까다롭게 심사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2) 일단 미국 밖으로 나오시면 E-2비자를 발급받아야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자 신청이 거절이 되어도 재신청을 할 수는 있으며 (횟수 제한 없음), 재신청을 통해서 비자만 발급된다면 미국 입국이 가능하지만 일단 비자가 거절이 되면 재신청을 통해 받기는 최초 신청시 받는 것보다 더 어려우므로 처음 신청할 때 꼼꼼하게 준비하여 한번에 비자 발급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E-2로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 한국에서 E-2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거절될 수 있으므로 한국에서 E-2비자를 많이 다루어본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신후 진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http://immigration-uslawyers.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1/2018 3:25:39 PM
대사관 특히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의 비자인터뷰에서는 법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 많은 주의를 요합니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 E2는 50%이상의 지분이 있어도 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90%를 갖고 적지 않은 금액은 투자한 case에서도 지분이 모자르다고 하여 비자거절을 하는 사례도 있고, E2비자만 거절되었는데, 기존에 있던 다른 비자를 얘기하지도 않고 취소시켜 이를 알지 못하고 미국행 비행기를 탔다가 입국거절이 되도록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10여년간 직원채용하고 규모있는 사업을 E2로 운영하다 E2비자취득을 위해 한국에 갔다가 4~5만불의 소득으로 어떻게 미국에서 살 수 있느냐는 이유로 거절을 하여, 봉변을 당했는데, 대사관 홈페이지에 사정을 호소하여 우여곡절 끝에 미국에 다시 올 수 있게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자문만을 믿고 비자신청을 하는 것은 요즘의 실제상황에 비추어 위험하고, 법적인 요건뿐 아니라, 어떻게 하면 최악의 상태에서 영사의 기대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준비하여야 실패가 없습니다.

문의하신 사항중 미국내 신분변경사실만으로는 문제되지 않지만, 신분변경의 신청후 그 승인을 받을 때까지의 공백기간중 사업활동을 하였는지, 자녀들이 그 기간중 학교를 다녔는지 등도 살펴보아야 좀더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영사가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문제삼았다면, 신분변경 자체가 아닌 그 과정상 위법행위의 소지가 있었는지를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비자를 승인받지 못했다면, 다시 신청은 가능하지만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었다면 아무리 다시 신청을 하여도 승인을 받을 가능성은 전혀 개선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서류보강만으로는 재신청이 의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처음부터 서류준비를 철저히 하여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5/28/2018 6:02:57 PM
전문가님 말씀대로 미대사관에서 좀 더 심사를 까다롭게 합니다. 제 주위를 봐도 여기선 연장신청을 해서 실패한 분은 거의 못 봤지만 한국에 나가서 E-2비자 심사 받으신 분들중엔 심심치 않게 거절된 케이스를 봤습니다. 한번 거절된 기록이 생기면 그게 더 큰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잘 생각해서 판단하시고 이민변호사랑 잘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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