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H-1b 재취업에 관련해서 변호사님들께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tallee8****
조회1,157 공감0 작성일4/13/2018 9:58:05 AM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비지니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사람을 구인하다가 한국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직자는 2015년도에 한국에서 H-1b를 신청해서 2015년 10월에 미국에 취업하여 일을 약 1년정도 하고 사정상 한국에 귀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비자만료는 3년이라 2018년 10월까지 유효하다고 합니다.)그러면서 본인이 알기로는 H-1b visa가 아직 살아있고 한국에서 1년이상 체류한 후에 다시 미국에 취업할 업체만 찾으면 다시 H-1b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국에 승인만 받으면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것이 일단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사업주 입장에서 H-1b스폰서 업체가 되려면 규모가 좀 있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만 저희는 영주권 스폰서는 해준 경험이 있습니다만 좀 전에 이야기한 구직자의 비자가 살아있어 만약 채용이 가능한 상황이라도 취업할 업체가 어느정도 규모가 꼭 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모든 것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야겠지요?

답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6/2018 2:37:30 PM
질문하신 경우에는 H-1B 프로세싱은 모두 밟아야 하지만, 이미 CAP 에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4월 1일부터 접수하여 추첨을 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서 연중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H-1B 스폰서는 현재 돈을 많이 벌지 않더라도 그 직원을 채용함으로써 월급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이론상은 그렇지만, 요즈음의 분위기로 보아서는 자금의 여유가 있거나 그만한 이익이 나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