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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 visa 신청이 좋을지 시민권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지역Arizona 아이디B**ell****
조회1,940 공감0 작성일4/11/2018 1:33:30 PM
제 신랑은 1996년도에 (당시 미성년자) 입국검사없이 들어온 불체자입니다.
저는 시민권자이고 결혼은 2012년에 했고 둘 사이에 딸 아이가 있습니다.
2013년쯤 그냥 영주권 신청을 할려고 하니 2007년도에 체포된 기록과 유죄판결 (Battery on a household member)이 있어 아마도 신청이 어렵다고 하여 기다리다가 누가 U visa 신청을 해보라고 합니다.
2011년에 신랑의 전여친이 거짓 신고로 (criminal sexual penetration, battery on a House hold member, and false imprisonment) 체포되어 반나절 수사하고 DNA test 하고 풀려났지만 이 case 는 open 되어있고 서류에도 여전히 Suspect으로 남아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2007년에 체포된 것도 전여친의 거짓신고로 이루어졌지만 당시 처음으로 체포 당하고 두려워서 아무런 도움없이 혼자하다보니 유죄판결을 받고 말았습니다. 결혼 후 이 전과기록땜에 영주권 신청에 불이익되는것이 맘에 걸려 몇개월전 저희가 변호사의 도움으로 이 사건을 dismissed 법원에서 해주었습니다.

더 진행하지 않는 이 2011년 case 로 U 비자가 신랑한테 좋을까요 아님 범죄기록이 있지만 dismissed 판결문과 함께 I-485 를 하는게 좋을까요? 아님 미대통령땜에 좀 어수선 한데 그냥 지금처럼 기다릴까요?
차이점과 기간등등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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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1/2018 2:18:52 PM
안녕하세요

2007년에 체포되었던 케이스는 Misdemeanor 나 conviction 을 당하셨었는지요? 몇개월전에 해당 케이스가 Dismissed 되었다면, 당신 Conviction 을 당하셨을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U visa 에는 해당하기 어려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2007년 기록이 단순히 체포만 당하였던 것이라면, 영주권 신청또한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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