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 visa 신청이 좋을지 시민권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지역Arizona
아이디B**ell****
조회1,940
공감0
작성일4/11/2018 1:33:30 PM
제 신랑은 1996년도에 (당시 미성년자) 입국검사없이 들어온 불체자입니다.
저는 시민권자이고 결혼은 2012년에 했고 둘 사이에 딸 아이가 있습니다.
2013년쯤 그냥 영주권 신청을 할려고 하니 2007년도에 체포된 기록과 유죄판결 (Battery on a household member)이 있어 아마도 신청이 어렵다고 하여 기다리다가 누가 U visa 신청을 해보라고 합니다.
2011년에 신랑의 전여친이 거짓 신고로 (criminal sexual penetration, battery on a House hold member, and false imprisonment) 체포되어 반나절 수사하고 DNA test 하고 풀려났지만 이 case 는 open 되어있고 서류에도 여전히 Suspect으로 남아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2007년에 체포된 것도 전여친의 거짓신고로 이루어졌지만 당시 처음으로 체포 당하고 두려워서 아무런 도움없이 혼자하다보니 유죄판결을 받고 말았습니다. 결혼 후 이 전과기록땜에 영주권 신청에 불이익되는것이 맘에 걸려 몇개월전 저희가 변호사의 도움으로 이 사건을 dismissed 법원에서 해주었습니다.
더 진행하지 않는 이 2011년 case 로 U 비자가 신랑한테 좋을까요 아님 범죄기록이 있지만 dismissed 판결문과 함께 I-485 를 하는게 좋을까요? 아님 미대통령땜에 좀 어수선 한데 그냥 지금처럼 기다릴까요?
차이점과 기간등등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