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0/2018 2:44:57 PM 사역을 해서 돈을 받았다고 이실직고 하시면 문제가 됩니다.이민국은 문의자께서 교히에서 $400을 받은 사실을 알아 내지 못할 것입니다.만약 밝혀지는 경우 교회에서 일한 댓가가 아니라 장학금 식으로 지원 했다고 설명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서류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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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STEM OPT 대기 중 퇴사 E2 신분변경 신청 + 1 조회 370 공감 0 TX s**blue502**** 4/23/2024 8:45:4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