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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자 전환

지역Pennsylvania 아이디j**gjinb****
조회1,239 공감0 작성일3/30/2018 1:53:35 PM
조언에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0/2018 2:44:57 PM
사역을 해서 돈을 받았다고 이실직고 하시면 문제가 됩니다.

이민국은 문의자께서 교히에서 $400을 받은 사실을 알아 내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밝혀지는 경우 교회에서 일한 댓가가 아니라 장학금 식으로 지원 했다고 설명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서류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회원 답변글
i**slevi**** 님 답변 답변일 3/30/2018 5:36:15 PM
이민국에 거짓증언 하라는 이민법률 전문가를 어떻에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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