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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이민으로 601 waiver

지역California 아이디j**e1000****
조회2,436 공감0 작성일5/29/2017 11:10:21 PM
시민권자의 자녀 waiver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 여기저기 정보를 구하다가
취업이민으로도 waiver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형수님이 하시는 세탁소로 저를 스폰해주신다는데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달에 3천정도 받을수 있을듯하구요

스폰을 해주는 회사 규모가 작아도 가능할까요?

여기서도 어려움을 호소해야하는 증명이 필요한가요?
예를 들어 이사람이 아니면 우리 영업이 힘들다 이런점...

그리고 취업이민은 싱글로 하는건가요? 아님 부부가 같이 들어갈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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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0/2017 2:01:28 AM
안녕하세요.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34년 경력 미국이민/비자 전문 미국변호사 임병규입니다.

1. I-601 waiver는 기본적으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의 극심한 고통이 있어야 승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시민권자의 기혼 성인 자녀이신것으로 보이는데 문호개방이 오래 걸려 취업이민으로 진행하신다면 본인이 입국하지 못해 시민권자이신 부모님께서 극심한 고통을 받으시고 있거나 받으실 것으로 예상된다면 I-601 waiver 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은 영업이 힘들다 정도의 수준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우며 그보다 훨씬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증해야 승인이 가능합니다. 어떤 사유로 I-601 waiver가 필요하신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부도덕범죄로 인한 waiver를 준비하신다면 해당 사건 발생 후 15년이 지나면 가족의 극심한 고통이 없이도 승인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웨이버는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취업이민은 1)노동승인, 2) 취업청원, 3)이민비자 승인의 3단계로 나누어 집니다. 만일 질문자 님이 자격이 되신다면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함께 이민청원을 접수하여 같이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0/2017 11:05:12 AM
안녕하세요

1) I-601 waiver의 기준은 똑같이 적용이 되므로,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회사의 재정상태가 탄탄하여서 본인을 스폰해줄수 있는 상황이셔야 하십니다.

3) 본인이 취득하실때 동반가족으로 배우자분과 자녀분또한 함께 취득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0/2017 11:19:58 AM
1,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면서 웨이버를 하실 경우, 웨이버가 요구 하는 모든 조건을 갖추어야 하십니다. 즉 관련된 가족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셔야 하십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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