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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 신분 변경에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c**eint****
조회2,155 공감1 작성일11/13/2017 12:40:27 PM
저희 부부는 9년 전에 미성년자인 아들 딸을 2명을 데리고 이민을 왔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신청을 해서 임시 영주권을 받고 정식 영주권 신청 단계에서 변호사 잘 못으로 현재 Pending 상태에 있고 변호사는 사망했습니다. 이번에 아들이 성장을 하여 미국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시민권자 초청으로 저희 부부는 부모로서 정식 영주권 신분 변경하여 영주권을 받을수 있지만 처음 이민 신청 당시 미성년자 이던 딸이 현재 성인으로서 Pending 상태에 있는데 같이 신분 변경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딸 아이는 14살에 이민을 와서 미국 문화에서 자랐기에 한국에 돌아 갈 수는 없는 실정이라서 도움을 요청드리며 미국에 입국시 정식 절차에 따라서 입국을 했고 현재 영주권 Pending 상태이며 아들인 시민권자 오빠의 초청으로 한국에 나가지 않고 미국에서 정식 영주권 진행을 할 수는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임시 영주권 신청당시 주 영주권 신청자는 아버지 였으며 아들 딸은 미성년자 가족으로서 신청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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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3/2017 5:40:25 PM
안녕하세요

따님께서 9년전부터 영주권 펜딩상태이시라면, 해당 케이스에 대하여서 이민국에 문의를 먼저 해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인포패스 예약후 방문하셔서, 거절이 된것인지, 지연사유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서 문의를 해보시고, 아무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다면, 옴부즈맨에 요청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의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대략 13~14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며, 합법적인 신분임을 입증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3/2017 5:48:13 PM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pending인 영주권 상태를 approved로 바꾸는 것입니다.

임시영주권을 받고 정식영주권 단계에서 pending이라면 투자이민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의 투자금이 1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발생시켰다는 입증이 되지 않거나 혹은 다른 사유로 장기간 정식영주권이 pending 되어있다면 그 이유를 찾아 극복하는 방법이 가장 용이할 것입니다.

현재 아드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conditional residence 상태인데 정식 영주권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매년 신분을 renew해야 할 것이며 현재의 conditional residence 신분을 withdraw하기 전에는 다른 방식으로 영주권 승인이 나올 수 없습니다.

현재 정식 영주권이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한 후에 차후에 대처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전혀 간단치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http://immigration-uslawyers.com
us_visa@naver.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그레고리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4/2017 5:03:28 PM
안녕하세요

관련 문의사항의 경우 전체적인 사실에 대한 이해없이 조언해드리기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 게시판에서 원하시는 전문 변호사분께 연락하셔서 개인 상담을 받으시고 사건분석 후에 알맞는 선택사항을 들어보시는 것 입니다.

이 게시판에는 많은 경험많은 변호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편하신분께 상담하셔서 케이스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힘든상황에도 항상 해결방안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희와 같은 많은 이민변호사들이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케이스를 꼼꼼히 분석해보시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법적조언이 제공되었다고 간주되거나 변호사와 고객관계가 형성되지 않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레고리 [이민/비자]

직업 이민변호사

이메일 Alexanyanlaw1901@gmail.com

전화 (213) 293-5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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