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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485 펜딩상태에서 E2비자 만료 후 사업장

지역New York 아이디p**se****
조회4,217 공감0 작성일7/26/2017 3:35:12 AM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E2비자로 미국에 사업을 하면서 체류중 입니다.

올해 1월에 I-485 (취업이민)를 접수 하였고, 현재는 펜딩상태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읍니다.

E2비자는 올해 8월30일 만료되고 현재 사업은 계속하고 있읍니다 만, 사정상 갱신은 안 한 상황입니다.

I-485 접수가 된 상황에서는 결과가 나오기 전 까지는, E2비자가 만료가 되어도미국체류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I-485 펜딩상황에서

2. E2비자 만료 (올해 8월말) 후에도 , i-485 (취업이민) 결과가 나올때 까지
사업은 계속 할 수 있는 건가요

3. 아니면 , E2비자 만료 후에는 , 사업을 중단하고 I-485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야 하나요

4. E2비자 만료 후,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 불법인가요

5. 사업을 당분간 해야 할 상황인데 , 이것이 취업이민 영주권 심사시 불리한 영향을 줄까요. 가능하면 불법적인 상황은 안 만들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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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6/2017 4:55:22 AM
엄밀히 얘기하면 I-485의 접수시점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규정의 해석에 따라, I-485접수이후 별도의 신분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합법적인 신분은 없지만 그렇다고 불법상태로 미국에 체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I-140이 승인된 상태라면 변수발생의 가능성이 적지만, I-485 접수전까지 학생신분으로의 체류기간이 오래되었던 경우, I-485직전까지 신분유지 (예를 들어 E2의 경우 사업운영, H1B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무)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경우, I-485의 최종심사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I-485의 접수이후에도 가능하면 신분유지를 하도록 자문드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I-485 접수시점까지 신분을 절 유지하고 계셨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계신다면, I-485의 접수후 사업중단은 영주권 취득상 결격사유로 작용하지 않으며, i-485의 신청시 같이 접수했던 Work Permit과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을 승인받으면 해외여행 및 취업활동도 공식적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6/2017 7:55:57 P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1) E-2비자 스탬프 상의 만료기간인지 I-94상의 만료기간인지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이기 때문에 E-2 신분으로의 허용된 체류기간은 I-94상의 기간입니다. I-94상의 체류기간은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i94.cbp.dhs.gov/I94/#/home I-94상의 체류기간이 8월 30일 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비자의 유효기간은 8월 30일이지만 I-94상의 체류기간이 그 이후라면 8월 30일 이후에도 E-2신분으로 사업을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I-94상의 E-2체류기간이 8월30일까지 라면 그 이후에 E-2신분으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미 I-485심사 중이기 때문에 E-2연장도 할 수없습니다.

(2) I-485접수 할 때 work permit과 advance parole도 같이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를 접수하셨다면 E-2만료 이후에 work permit이 승인된 이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이유에서건 work permit을 위한 I-765를 접수하지 않으셨다면 이를 접수하고 work permit승인을 받으셔야 E-2기간 이후에 I-485가 승인되기 전까지 일을 할 수있습니다.

(3)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1) I-94 상의 E-2로서의 체류기간이 남아 있거나, 또는 (2) work permit을 승인받았다면 그 기간 중에는 I-485의 최종 승인이전에도 기존의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http://immigration-uslawyers.com
us_visa@naver.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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