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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85/EAD 대기중 E2 Employee 비자 연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d**ainu****
조회4,057 공감0 작성일12/28/2017 10:26:26 AM
안녕하세요.

E2 essential emplyee 비자 통해 3순위 영주권 신청하였고 2017년 10월 24일 날짜로 영주권 485와 765 접수후 핑거프린트 찍고 대기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현 E2 비자가 2018년 1월 8일 만료라서 일을 계속하려면 EAD 카드를 받아야 합법헉인 근무가 가능한데 보통 3개월정도 걸리는 EAD 카트 대기기간이 지연되는 추세여서 4~6개월정도 대기기간이 소요되는 추세라고 해서 E2를 연장해야할지 고민중입니다.

E2 진행시 궁금한점은

(1) 현 E2 신분 만료전 E2 신분연장을 신청해놓으면 신청날로부터 240일까지는 aproval에 상관없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나요?

(2) 프리미엄 프로세싱으로 진행하면 2명의 uscis officer의 검토에서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프리미엄 진행 비추천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3) 요즘 E2 연장을 새로운 접수 케이스만큼 깐깐히 검토한다고도 하고 E2 비자는 dual intent라 영주권 485가 들어간 후 연장신청을 하면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도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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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8/2017 1:18:18 PM
안녕하세요

1) 네

2) Premium Processing 으로 추가비용을 내시면 급행으로 결정이 날수 있으므로, 서류의 승인여부 가능성이 높다면 신청이 가능하시고, 승인 결과가 나오실때까지의 임시적인 합법신분을 원하신다면, 선택이 달라질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3) E-2 신분이 비이민비자 신분이므로, 이민신청하신후, 비이민비자 연장신청의 경우, 심사과정에 해당 다른 의도에 대하여서 의심을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8/2017 5:40:58 PM
(1) 현재 E-2의 체류신분 (E-2비자 상의 유효기간과는 보통 다릅니다)이 2018년 1월 8일 이라면 그 이전에 E-2 신분연장을 위한 I-129제출이 되면 240일 동안은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pending상태라고 해도 기존의 E-2신분으로 하던 일을 계속 할 수는 있습니다.

(2) 굳이 현재 상태에서 프리미엄으로 진행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3) 최근에 E-2뿐 아니라 모든 취업비자 또는 신분 연장을 까다롭게 심사하는 추세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이미 I-485가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이민의도를 밝힌 상황에서 제대로 심사한다면 E-2의 연장을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I-485 인터뷰 시에도 이민국 심사관들이 까다롭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문제의 빌미가 될 소지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은 E-2 연장신청을 접수하지 않고 EAD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EAD카드가 다소 지연되어 내년 2~3월쯤 발급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차후의 I-485인터뷰 까지 고려하여 최대한 안전하게 가는 방법을 택한다면 잠시 근무를 쉬시더라도 1월 8일 이후 EAD발급때까지 기다리시는 편이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E-2가 만료된 후에도 이민법 245(K)조항에 의거하여 180일 이내의 무자격 근무가 있어도 I-485승인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이 역시 I-485인터뷰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가장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간다면 EAD발급시 까지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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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_visa@naver.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회원 답변글
d**ainu**** 님 답변 답변일 12/28/2017 2:48:39 PM
케빈 장 변호사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질문 드리고 싶은것은, 혹시 485 신분대기자로 180일 이상 일을 하는경우에는 나중에 인터뷰볼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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