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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601A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hleen404****
조회2,720 공감0 작성일7/16/2017 2:12:14 PM
안녕하세요. 질문하나 드립니다.
아래 질문 중 i-601a 관련 내용을 읽다가 생각나서 글 올립니다.


내용은,

2014년 12월 2일에 정식접수를 하고 1-130 청원이 들어갔습니다.
2014년 12월 9일 우선순위이며
2015년 5월 14일 i-797 Notice of Action이 왔고
2016년 11월에 i-601a 서류가 들어갔습니다.
2016년 12월 2일 핑거프린트 하였고
2017년 2월 2일 국제비자센타에서 인터뷰관련 편지가 왔습니다.
2017년 3월 3일 인터뷰 날짜 스케줄 편지가 왔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인데요...

i-601a 승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대사관 인터뷰 날짜가 잡혀서
i-601a 승인이 아직 나지 않았다고 통보를 하고 인터뷰 날짜를 연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류미비 상태로 영주권자 가족입니다.
i-601a의 승인기간은 통상적으로 어느정도 소요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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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7/2017 8:08:19 AM
단순히 인터뷰 날짜를 연기 해 놓이신 것이지, 아니면 601A가 펜딩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연기를 하신 것인지 결과에 따라 답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사관에 601A 펜딩인 상황을 통보 해 주신 경우 대사관은 601A의 승인 여부를 기다렸다가 인터뷰를 잡을 것이고, 601A와 무관하게 연기를 요청 하신 경우 대사관이 임의적으로 (또는 문의자께서 요청하신 시간대 내에) 인터뷰를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8/2017 1:36:00 A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DS-260 processing fee를 납부하고 NVCi601a@state.gov 로 질문자 님께서 I-601A를 이민국에 제출할 것이며 waiver승인을 받은 이후에 이민비자 인터뷰가 잡혀야 한다고 통보를 해주어야 하는데 처음에 절차를 생략하셔서 NVC에서 주한미국대사관에 인터뷰날짜를 잡아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I-601A 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대사관에 통보를 하셨다는 것인지 NVC에 통보를 하셨다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NVC에 위의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시고 대사관에도 따로 연락하시어 위내용을 통보하셔야 합니다. I-601A의 심사기간은 6개월 가량 소요가 되지만 케이스마다 심사기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I-601A waiver케이스는 이민국 승인을 받아도 한국에 가서 다시 이민비자 인터뷰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I-601A 웨이버 승인을 받고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승인받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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