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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기록 있다가 영주권 받고, 다시 반납후 미국무비자 입국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032****
조회3,844 공감0 작성일7/6/2017 8:05:45 AM


불체기록이 있다가 시민권 자녀가 부모를 초청해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주권 받고 몇년후 영주권을 반납하고
한국에거 거주할 경우에,

미국 무비자입국 가능할까요?
원래 불체기록이 있으면 미국에 10년정도 지나야 입국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었거든요.

영주권을 받았다 반납했을때, 영주권 받기전 불체기록 으로 인해
미국 무비자 입국에 대해 답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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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6/2017 3:00:36 PM
안녕하세요

불법체류셨다가 영주권을 취득하셨었다면, 영주권 포기하신 이후에 불법체류로 인한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영주권 소유자 이셨으므로, 미국에 장기체류의도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입국심사시 받으실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6/2017 9:15:22 P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ESTA (무비자) 신청시 미국에 불법체류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영주권을 받으셨었더라도 불법체류한 적이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해당 질문에 yes라고 해야하며 그럴 경우 ESTA신청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STA가 거절되면 B-1/B-2비자를 발급받아야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데 비자 인터뷰시 예전에 불법체류기록, 영주권 취득 및 포기 경위에 대해 영사가 자세히 질문을 할 수 있으므로 준비를 철저히 하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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