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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가 중국에서 미시민권자와 결혼시

지역Maryland 아이디s**kdusz****
조회4,267 공감0 작성일7/4/2017 8:36:47 AM
안녕하세요,

제가 꾸준히 비자를 잘 이어오다가 생각지 못한 일이 생겨서 갑자기 신분을 잃었는데요...

미시민권자 남친이 중국에서 지내고 있는데 (큰 부상사고가 나서 출국 자체가 아마 1년이 더 지나도 불가능한 상황) 제가 가서 거기서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했을시 제가 다시 미국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은 미국에서 원격으로 결혼 영주권 서류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상황이 절박하네요...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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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6개입니다.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4/2017 6:46:24 P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신분을 잃으셨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불법체류가 발생한 것이라면 1년 이상의 불법체류로 인한 10년간의 입국금지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이민비자 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입국금지면제신청 (웨이버)를 승인받아야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을 유지하지 않는다고 반드시 불법체류는 아니며 신분을 유지하지는 못했지만 (out of status) 불법체류는 아닌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10년 입국금지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 님의 상황이 불법체류가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불법체류가 아닌 out of status인지에 따라 앞으로의 접근방법이 달리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대처방안을 세우기 전에 정확한 상황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4/2017 10:25:31 PM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1년이상 불법체류를 하셨다면, 미국 재입국금지 10년에 해당하시므로, 미국내에서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을 통하여서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겠지만, 해외로 출국하신다면, 10년간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시므로, 601 Waiver 로 시도해 보실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5/2017 5:00:42 PM
문의자께서 21세 넘은 성인인 경우, 신분 없이 미국서 1년 이상 체류 후 외국을 방문할 경우, 10년간 입국이 허락되지 않게 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 웨이버 신청이 가능하며, 웨이버가 승인 될 경우 10년 내에 입국하실 있으십니다.

'배우자'께서 사고로 부상을 당한 분이라면 웨이버 승인 가능성이 매우 높아 집니다. 그러나 웨이버는 가능성을 가지고 신청하는 것이지 승인이 보장 되는 신청서는 아니기 때문에 외국에 나간 상태에서 영주권 서류를 진행하는 것은 어느 정도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만약 미국 내에서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있다면 위험 부담이 전혀 없는 상황이 되겠지만, 배우자의 건강 문제상 이도 어려운 상황일 수 있어 보입니다.

최소한 3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본인이 이 문제의 전문가가 되신 후 결정을 하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회원 답변글
H**ula**** 님 답변 답변일 7/4/2017 1:06:18 PM
답은 "노" 남편분이 미국으로 오셔서 해결 하셔야 합니다.
s**kdusz**** 님 답변 답변일 7/4/2017 2:01:46 PM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8&dirId=80106&docId=264031338&qb=67aI7LK07J6Q6rCAIOuvuOq1rSDsi5zrr7zqtozsnpDsmYAg7ZWc6rWt7JeQ7IScIOqysO2YvO2VmOupt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TSwtXlpySD0sstzlQddssssssuR-069419&sid=fnWMTVnMmrtGDD0Mep%2BPcA%3D%3D

이 링크 보면 되는거 같아서요... 제가 가서 돌봐줘야 하는데.. 간절히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l**ed**** 님 답변 답변일 7/4/2017 2:15:32 PM
내가 남자라면 실컷 이용해먹고 버림.
B**G**** 님 답변 답변일 7/5/2017 3:27:47 AM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미국 불체기간에 상관없이
1-2년이내에 입국 할수있으며. 10년 입국 금지 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윗 답변글 중 10년 입국금자 법..운운은 대단히 잘못된 답변입니다.

미국에서도 시민권자와 결혼시에
배우자가 불체자 일지라도 전혀 문제가 안되는것과 같으며.
미국외 어느 나라에서든 시민권자 배우자 될사람은 미국불체 사실이 있드래도
10년입국금지 법에 저촉이 안됩니다.

중국에서 결혼하고. 중국의미국대사관에서 남편의 배우자 수속을 밟게되면
미국에서 1년이상의 불체사실이 있었드래도 미국입국에는 문제가 없으며
더구나
남편이 중국에서 사고로인한 몸이 불편한 상태기 때문에
남편보호 및 간호자로서 동반해서 입국할수 있습니다.

또한
7월현재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순위가 1년6개월로 문호가 당겨진 상태임으로
중국에서 결혼 하자말자 남편이 배우자 초청 비자를 신청해도 됩니다.
s**kdusz**** 님 답변 답변일 7/5/2017 3:33:11 AM
변호사님 두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배우자가 너무 많이 아파서 제가 평생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걸 증명하면 좀 더 될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s**kdusz**** 님 답변 답변일 7/5/2017 3:34:16 AM
아 bingo님 답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눈물이 나네요...
B**G**** 님 답변 답변일 7/5/2017 4:02:50 AM
아주 중요한 것 을 빠트렸네요

중국에 가시면
결혼식은 미국대사관에서 하시면 됩니다.
시민권자는 해당국가의 미국대사관에서
결혼식을 올리는것이 가장 빠르고 간편해서 좋습니다.
대사관에 사전 방문해서 결혼식 날짜를 받으면. 미국영사가 주례를 서줍니다.
그리고
대사관 근처 구청(시청)에 가서 결혼신고를 하면 시장.(구청장)이
혼인신고서에 확인싸인을 해 줍니다.. 싸인을받은 혼인신고서를 가지고 다시
대사관에가서 인터뷰하고 비자신청 하면 됩니다.

시민권자는 어느나라건 미국대사관에서 결혼식을 올리게되면
시간단축 .비용절감.편리함.등 장점이 아주 많으며
이런 제도는 시민권자 만이 누릴수있는 혜택입니다.
s**kdusz**** 님 답변 답변일 7/5/2017 4:38:24 AM
bingo님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에게 짐이 될 수 없다고 하는 남친의 마음도 열어야 하고 바깥 출입도 어느 정도 가능해져야 할테니 갈길이 멀것 같네요. 도움 주신 분들 생각하며 힘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10**** 님 답변 답변일 7/5/2017 8:48:56 AM

• bingo (BINGO) 이자는 변호사도 아니면서 위의 두분의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답변을 무시하고 자신의 잘못된 지식을 질문자에게 제공 하여 차후 큰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미국내에서 불법 체류를 한적이 없는 사람은 니말대로 6개월~1년 사이에 해외 에서도 영주권 받아 입국 할수는 있어도, 미국 내에서 1년 이상 불법 체류 한사람은 차후 10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 된다.

피치못할 사정을 증명을 하면 그법을 유예 시켜 주기도 하는 데 그것을 601 WAIVER라고 한다.

미국내에서 시민권자와 불체자 간에 결혼이 이뤄 진다면 앞서 설명한것이 다 적용되지 않아 문제 될것이 없지만, 해외에서 결혼 하여 입국을 시도 한다면 , 주객이 전도된 경우라고 합리적 의심을 하는 원리이다.

즉, 불법체류를 한 사람이 미국내에서 체류를 연장 할 목적으로 결혼을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합리적 의심을 한다는 이야기 이다. 그래서 "그렇게 의심하지 마십시요. 저희는 정말로 사랑해서 지금 결혼 하는 것이고 미국내에서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 피치 못하게 불법체류를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그법을 이경우에 Waiver 해주십시요. 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 bingo (BINGO) 이자는 수차례 잘못된 대답을 마치 사실인양 이곳 질문자 란에 올리는 것을 보았는데 법률적인 답변은 전문 변호사가 하는 답변만 참고 하도록 하고 이자의 잘못된 답변은 운영자가 바로 바로 삭제 해 주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s**kdusz**** 님 답변 답변일 7/5/2017 9:22:42 AM
저도 더 알아보고 할테니 싸우지 마셨으면...ㅠ 다들 감사합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7/5/2017 10:28:38 AM
고시에 떨어진 놈이 더 똑똑낸다는 말이 있듯이, 변호사도 아닌  bingo (BINGO)은 더 똑똑을 내는데... 상당히 유식한 것은 맞으나, 자격증있는 전문가 분보다는 (그것도 두분) 믿음이 덜 가네요.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7/5/2017 12:09:51 PM
좀 무모해 보이지만 님의 사랑이 님의 행복으로 되돌아오길 기도 할께요.
u**egalnta**** 님 답변 답변일 7/5/2017 4:49:20 PM
케빈장 변호사님과 임병구 변호사님의 의견이 맞습니다.-
조그마한 detail하나에도 앞으로의 접근방법과 대처방안이 다를수있으니 처음부터 정확하게 하여야되리라봅니다.
lovedo의 비상식적인 말과 bingo의 비전문적인 어드바이스는 삼가해주시기바랍니다.
본인에게는 장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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