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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비자 체류관련

지역New Jersey 아이디w**gs201****
조회1,242 공감1 작성일12/12/2019 8:49:17 AM
올해 4월에 5년짜리 E2 비자로 미국자회사에 파견을 나와 가족이 전부이주하여 살고 있는데 체류관련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이년에 한번은 출국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냥 미국외 아무 곳이나 출국했다 다시 들어오면 되는 것인가요?
2. 혹시 5년이내에 제가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되어도 비자기간까지는 체류가 가능할까요?
3. 아내가 사회복지학 석사 학위가 있고 전공분야에서 10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지금 한인요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취업제의를 받았습니다. 혹시 이런경우에 아내이름으로 E2 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4. 저도 미국에서 EA(미국세무사) 자격을 취득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격을 취득하면 체류비자나 영주권 신청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전 학력은 대학중퇴이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CFO로 근무하고 있으면 재경쪽에서 10년이상 근무경력이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본사는 상장회사로 본사에서도 재경팀장으로 일을했었습니다.

사실 미국상황이나 비자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배경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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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2019 11:21:59 P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1) 2년에 한번 출국을 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닌데. 보통 입국심사 시 E-2비자로 입국하는 사람은 I-94상의 체류가능기간을 입국일로부터 2년으로 해주기 때문에 2년이 되기 전에 미국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E-2비자로 입국하면 (E-2비자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시) 보통 다시 2년의 E-2신분으로 체류가능한 기간을 부여해 줍니다.
미국 밖에만 나갔다오면 되기 때문에 가까운 캐나다나 멕시코에 다녀와도 가능합니다.


(2) E-2신분으로 미국에서 체류가능한 기간은 비자 만료기간까지가 아니라 입국할 때 받은 I-94기간 (보통 2년)입니다. I-94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비자 자체의 만료기간이 남아 있어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없습니다. 또한 E-2신분은 회사와 고용이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서 유지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합법적으로 E-2신분으로 체류할 수 없습니다.


(3) 한인 요양원의 소유주가 (50%이상 지분 보유자) 한국국적(영주권자 불가)이라면 E-2비자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그 요양원의 소유주가 미국시민권자 이거나 영주권자 라면 E-2는 원천불가합니다. 취업영주권은 요양원이 고용주이자 영주권 스폰서가 되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어떤 영주권 카테고리가 적합할지는 배우자 분과 그 요양원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4) 취업비자나 취업영주권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사항은 미국에 있는 고용주가 본인을 위해 취업 스폰서가 되주는 것이며, 그렇게만 된다면 EA는 없어도 됩니다. 반대로 고용주가 없으면, EA이든 CPA이든 취업영주권을 취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본인이 E-2로 직접 사업을 하는 경우 제외)

임앤유 이민센터
us_visa@naver.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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