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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배우자의 I-485 접수 후의 E-2 갱신

지역California 아이디d**ltkfk****
조회1,277 공감0 작성일10/4/2019 5:19:32 PM
저는 현재 E-2 배우자의 신분이며, 현재 485를 접수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희 E-2 만료 기간이 내년 2월 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요?

1. 남편은 여러가지 사정상 저와 같이 485를 접수 하지 않고 E-2 신분으로 있을 예정이며, 저만 485를 넣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갱신을 먼저 하고 485를 넣어야 하는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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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6/2019 5:35:27 PM
영주권이 몇 개월 늦는 것이 문제되지 않으신다면, E2를 갱신하시고 485를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영주권 접수 후에도 E2배우자, E2주 신청자 신분이 앞으로 약 2년동안 계속될 수 있으니,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고 또 신분유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주권 접수 후 E2연장은 ‘귀국의도’를 입증하는데 문제가 있어 승인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6/2019 10:31:00 P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어떤 카테고리를 통해 I-485를 접수하고자 하시는 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 E-2배우자 신분의 만료일이 내년 2월 전에만 I-485가 접수되면 (바로 진행 가능한 이민 카테고리일 경우) 본인의 E-2배우자 신분의 연장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E-2배우자 신분의 연장이 없이 I-485를 진행하다가 I-485가 만일 거절이 된다면, 본인의 미국 내에서의 신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출국을 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E-2 배우자 신분이 연장이 된 이후에 I-485를 접수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유 이민센터
us_visa@naver.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7/2019 6:00:37 PM
안녕하세요

I-485 의 결과가 어떤식으로 진행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시라면, E-2 갱신후에 영주권 신청을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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