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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취소 통보

지역Virginia 아이디i**kale****
조회11,411 공감0 작성일6/3/2019 4:01:07 PM
1.South Virginia에 살고 있습니다.
2. 2011년 2월 EB-1 으로 영주권 신청 함
3. 2011년 11월에 EB-1 영주권 거부 되었습니다.
4. 2012년 12월 EB-3 영주권 신청함.
5. 2014년 4월 EB-3 인터뷰 후 영주권 받았습니다.
6. EB-1 거부 후 7년 반, 그리고 EB-3 승인 후 5년 후 금년 5월 달에 USCIS 로 부터 EB 3 로 승인 된 영주권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취소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유 1. 2011년 EB-1 영주권 신청 시 추천서가 위조 되었슴
이유 2. 2014년 EB-3 인터뷰 시 EB-1 추천서를 위조 했다고 말하지 않음.

질문, 혹시 추방 재판을 통하여 공소 시효를 통하여 영주권을 유지 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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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4/2019 4:15:35 AM
‘공소시효’는 ‘형사’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추방 혹은 입국금지 대상범죄 여부를 따질 때 사용되긴 하지만, 이민국이 주장하는 (민사적) ‘사기’(fraud) 혹은 ‘거짓말’(willful misrepresentation)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거부된 영주권 사안의 추천서 하나를 문제 삼은 것은 다소 과한 듯 합니다.

영주권 취소의 전체적인 세부 상황을 살펴 보아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결론이 나오긴 하겠지만, 본 사안의 경우 추방재판을 통하여,

1. 사기 혹은 거짓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2. 사기 혹은 거짓말을 인정하시는 경우, 웨이버(waiver)를 승인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민국이 영주권을 취소하는 것을 제한하는 기간에 관한 질문이시라면 "소멸시효" 라고 부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소시효는 형사법 용어이고, 소멸시효는 민사법 용어입니다. 소멸시효는 현재 제3연방 고등법원에서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4/2019 3:06:32 PM
우선 법률 규정에는, 이민국이 오류로 잘못 발급 되었을 때에는 언제든지 취소 할수 있다고 규정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또 다른 규정에는, 발급한지 5 년이 지나면, 공소시효 5년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법원 마다 약간의 다른 판결을 해 왔읍니다. 항소 법원중 뉴저지, 펜실바니아, 그리고 델라웨어 3개주를 관할 하는 제3 연방 항소 법원 한곳만, 공소 시효를 적용하여 5년 지나면 이미 발급된 영주권을 이민국이 취소 할수 없다는 판결을 하여 이 원칙을 지금도 적용하고 있읍니다. 다른 법원에서는 이민국이 추방 시키는 것을 허락 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자세한 신문 법률 칼럼이 예전에 중앙일보와 이곳 중앙일보 웹사이트에 게재 되었었읍니다. 중앙일보 2019년 1월 8일자에 게재된 신중식 변호사 법률칼럼인데, 지금 이 중앙일보 웹사이트에도, 전문가 칼럼 난에 가서, 신중식 변호사 칼럼중에 찾으면, 옛날 중앙일보 칼럼을 찾아서 자세한 내용을 읽을수 있읍니다.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7/2019 1:42:04 A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1. 추방재판을 통하여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i) 이민국의 판단 (EB-1 신청할 때 추천서가 위조되었음)이 잘못된 것을 인정받아 EB-3로 영주권을 받은 것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이민판사로부터 이끌어 내거나
(ii) EB-1신청시에 위조된 서류가 제출된 것은 맞지만, 추방 결정까지는 부당하다는 판단을 이민판사로부터 이끌어 내여야 합니다.

2. “공소 시효를 통하여” 라는 표현이 여기서 왜 등장하는지 정확하지는 않으나, 질문자님께서는 EB-1은 7년 반 이전이고 EB-3로 영주권을 받은지도 5년이 되었는데 오래 전의 일이라 시효가 지나서 이민국에서 문제를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언급하신 것이라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민국은 시간이 지나도 영주권 취득 절차에서 부정한 행위를 발견하면 영주권을 포함 어떠한 이민법 상의 혜택이라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이민재판에서 이민국 결정이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고, 이민국 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영주권 박탈은 막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또한 이민재판에서 패소한다고 해도 연방법원에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칙상 그렇게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로 그러한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일입니다. 또한 실제로 EB-1 신청시 위조된 추천서가 제출되었으며, 이민국이 이를 입증할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아마도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 영주권 취소 통보를 했을 것이지만) 이민재판이든 연방재판이든 본인에게 불리할 것입니다.
3. 만일 미국 내에서 이민재판등을 통해 영주권 취소와 추방을 막을 수 없다면 한국으로 돌아와서 다른 방식으로 다시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입국금지에 대한 사면신청인 waiver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계시므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자세히 상의해 보시고 앞으로의 방안을 세우시기를 권합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us_visa@naver.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6/3/2019 6:24:06 PM

15년전부터~최근까지의 영주권/시민권을 받은자들 중에서
허위/가짜서류를 제출한 자들을 색출해서 전원 추방조치 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작년 10월부터
국토안보부/국무부소속 요원 420여명으로 꾸려진
허위/가짜/위조 서류에의한 영주권/시민권취득자 색출을 위한
이민국추방재판빌딩-( US Immigration Court -606 S Olive St, Los Angeles )에
수사본부를 꾸려놓고
약 15년전부터~최근까지 영주권/시민권 취득자들 모두에 대한
가짜/위조서류를 제출여부를 하나하나 전수 조사해서 색출해 내고 있는 중이고
색출된 자들에게는 우선 통보를하고 모두 추방조치 한답니다.

작년 10월부터~현재까지 색출자는
-시민권자 약 3~6천명이상 추정.
-영주권자 약 8천~1만5천여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하며
현재의 추정으로는 10만명이 훨씬 넘을 수 있다고 추청하므로
앞으로 얼마만큼의 추방대상자들이 더 색출될지 모르며
올해말~내년상반기 정도에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C**lhair5**** 님 답변 답변일 6/3/2019 7:38:26 PM
아래 글을 보시면 정확한 날짜와 신분변경인지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왔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는듯 합니다. 잘 하는 이민변호사를 연락하시길 권장합니다..

영주권을 받은지 5년이 지나면 이민귀화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246(a) 조항과Bamidele케이스 Bamidele v. INS, 99 F.3d 557 (3d Cir. 1996) 와 Garcia 케이스Garcia v. Attorney General, 553 F.3d 724 (3d Cir. 2009) 에 의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설사 영주권을 허위로 받았다 할지라고 소멸 시효 5년이 지나면 이를 이유로 영주권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위장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은 Bamidele와 가짜 시민권자 어머니의 미혼 자녀로 영주권을 받은 Garcia의 영주권이 취소되고 이들이 추방재판에 회부 되었는데 뉴저지주를 관할하는 제 3 항소 법원에서는 이 사건을 심리하면서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지나면 설사 사기나 허위사실이 나중에 밝혀졌다 하더라고 영주권을 취소할 수도, 이를 이유로 추방을 시켜서도 안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미국내에서 I-485 양식을 신청하여 신분 조정 (Adjustment of Status) 을 한 경우해만 해당하고 해외에서 영사 절차를 통하여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온 케이스는 제외된다. 1989년 위조 여권을 가지고 들어오다 적발되어 추방되었으나 이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결혼으로 Dominica Republic에서 1995년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Cruz de Ortiz 는 14년이 지난 2009년에 과거 불법 입국 사실이 발각되어 추방 재판에회부되었다.

또한 파키스탄 출신의Muhammad Saeed Malik은 위장결혼으로 본국에서 임시 영주권을 받아 1999년에 미국에 입국하여 2년 후 정식 영주권까지 받았으나 허위 영주권 취득 혐의로2005년 추방법정에 서게 되었다.항소법원에서는 Ortiz 와 Malik 케이스를 심사하면서 이들은 Bamidele 와 Garcia 케이스와는 달리 미국 밖에서 영사절차를 통하여 영주권을 받은 경우라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허위롤 받은 영주권이 취소되고 추방되는 것이 맞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어디서 영주권을 취득했냐에 따라 소멸 시효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어 생가 사의 갈림길에 서게 된것이다
s**rnof**** 님 답변 답변일 6/4/2019 5:42:28 PM
http://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3AUSC-prelim-title8-section1256&num=0&edition=prelim

“Section 246(a) of the INA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creates a five-year statute of limitations for rescinding a Lawful Permanent Resident's (LPR's) status upon a finding that the LPR was ineligible for LPR status at the time of adjustment and thus received the status erroneously.

'The 5-year rescission limitation' may indeed be helpful here, depending on the case law, but it does not bar subsequent deportation proceedings, even when the alleged grounds for deportation were acts committed in seeking adjustment of status.

판례법에 따라 (five-year statute of limitations for rescinding)이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추방 된 근거가 지위 조정을 추구 할 때 행한 행위 일지라도 추후의 강제 송환 절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The 5 Year rule' was adopted by the the 3rd Circuit. Will the 4th Circuit (Court of Appeals) follow the rule adopted by the 3rd Circuit?

버지니아, the 4th Circuit (항소 법원)이 다른 Circuit 에서 채택 된 규칙[The 3rd Circuit 에 의해 채택된 ’5-year rescission limitation' ] 을 인정, 따라 할까요?

You should definitely present this argument even if the 4th Circuit does not follow the’ 5 year rule’
(You never know when the law will change).

You need to hire an attorney to represent you and have them do the research and make the arguments on your behalf...”

https://www.jstor.org/stable/41708174?seq=1#page_scan_tab_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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