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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영주권 신청 준비

지역Georgia 아이디w**gus007****
조회1,837 공감0 작성일11/23/2018 8:18:58 AM
영주권 문의 드립니다 한국에서 음주운전으로 1년 면허취소라는 범죄 확인있습니다 또 전자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서 집해유예 기간은 다 만료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영주권 취업이민으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웨이버 사면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님 영영 영주권 신청을 할수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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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4/2018 1:59:26 PM
안녕하세요

도덕성에 영향을 미칠 범죄로 해당 범죄사실들이 해당이 되는지가 영주권 결격사유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가정 폭력, 살인, 강도, 강간, 절도, 사기, 상표 위조, 문서 위조, 뇌물, 탈세로 1년 이상의 실형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영주권 신청이 기각될수 있으며, 일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지 않았더라도 최대 선고 가능 형량이 일년을 초과한다면 여전히 건전한 도덕적 품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쉽게도, 별도의 웨이버 신청은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6/2018 5:50:06 P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이론적으로 어떤 범죄기록이 부도덕범죄 (CIMT) 로 간주될지의 여부는 (사기나 특수폭행 등 명백한 경우 제외) 가늠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범죄 자체가 본질적으로 악의가 있거나, 사회적 비난을 받을만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주한미국대사관의 비자심사 성향을 비추어 보았을 때 금융관련 범죄는 부도덕범죄 (CIMT)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사들이 금융관련법 위반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관련 기록을 자세히 검토해 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전자금융법 위반 금융관련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 되었다면 (집행유예포함) , 주한미국대사관에서 CIMT로 분류되어 입국금지사면신청 (웨이버)가 있어야 비이민비자 및 이민비자 (영주권은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면 발급됩니다) 발급이 가능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CIMT 및 웨이버 관련 문의는 질문에 대한 간단한 답변으로는 정확한 조언을 제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모든 사실관계를 가지고 자세히 상의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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