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초청자의 미국 거주지 증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b**avi****
조회2,006 공감0 작성일10/2/2018 9:31:37 PM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미국 시민권자이시고 2007 년 경에 저의 초청절차 (미혼자녀 초청)

신청하고 2017 년에 진행해서 5월 경에 비자인터뷰 케이스가 되었지만

미국에 입국할 사정이 안되어 1년간 인터뷰를 연기하여 2018 년 6월쯤

인터뷰를 했는데 발급을 거부당했습니다..


< 발급거부사유 > (초청자의 거주지 증명 부재) 인데요.
.

사실 어머니께서 시민권 취득직후 2012 년 경부터 현재까지 한국에 계셨습니다.

나이가 있으시니 병원치료와 수술등의 일도 많기도 하셨구요...

그래서 올해 8월 급히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셨는데요...


재정적 여유가 없어서 미국에 집 한채 있는 것도 아니고, 연로 하셔서

경제생활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초청자의 거주지 증명을 어떻게

하는지 한국처럼 주민등록등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는 친척집에 거주하고 계시고, 월세 , 전기세 등등에 관한 서류는 만들어

놓으셨고 각종 사회보장 의료보장 신청등을 해놓으셨다고 했는데

이런것 가지고 거주증명이 될련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터뷰시 대사관에서 얘기 하기에는 어머니의 투표권 행사 경험을 물어보던데

그것이 꼭 필수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 요점 > : Petitioner's Proof of Domicile 에 필요한 서류들과

또 그 중에 투표증명에 관한 서류가 꼭 필요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투표권 행사를 위한 등록을 하면 배심원 등에 불려나가야 될 일도 생겨서

불편한점이 많다고 꺼려지는 점도 있다는데...그점에 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정돈안된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2018 11:02:26 PM
안녕하세요

Voter Registration 을 하시지 않는다고 배심원 출석 의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시민권자인 어머님이 미국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실수 있는 모든 서류들 (DMV ID, 아파트 계약서, 유틸리티 빌, 해당 주소로 오는 편지들, 사진들, 등) 이 도움이 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2018 6:20:45 P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1. 초청인의 거주 증명은 어디까지 하면된다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청인과 이민비자 신청인이 미국에서 실제로 거주를 할 의사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미국에 거주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님의 집 리스계약, 실제로 월세를 낸 증거, 살고 있는 집으로 청구된 각종 공과금 청구서 등등이 거주근거를 보여주는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어떻게 설득력있게 영사에게 제시하는 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2. 초청인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피초청인의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초청인이 미국에서 거주하였거나, 거주할 의사가 여전히 있는지 판단하는 근거로 질문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