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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비자 진행중 시민권자와 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v**chenzo7****
조회2,694 공감0 작성일7/26/2018 1:28:40 PM
와이프가 F1으로 입국해 취업비자 영주권 진행중입니다. 인터뷰도 봤지만, RFE가 날라와 서류 제출 준비중입니다. 그런와중에 시민권자인 저와 결혼을 했습니다. 취업비자가 신청이 Deny될까봐 걱정이되 I-130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현제 영주권 진행중인 상태에서 가족초정으로 한 I-485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진행중인 케이스가 결정날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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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6/2018 3:37:10 PM
시민권자 배우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수속하게 되면, 그 전에 제출된 취업 이민 서류와 무관하게, 서류 다르게 취급되어 각각 심사 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을 근거로 영주권 서류를 하시게 되면 초청 서류를 새롭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 전에 접수된 취업 이민 서류가 '문제'를 야기 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서류 내용이나 그 외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면) 그 서류를 withdraw 하시는게 더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요즘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서류 심사가 무척 까다롭기 때문에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수속을 진행 하기 전에 전문가와 한번 상담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제는 서류 작성을 할 수 있다고 서류를 제출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이 두 분의 결혼을 의심할 여지가 없도록 두 분의 만나게 된 시점부터 결혼, 그리고 영주권 수속 과정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7/2018 12:12:08 A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I-140으로 취업이민 진행을 하다가 I-485인터뷰 까지 보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현재 status는 I-485 pending인 것 같은데 이미 이민의도를 밝히고 이민절차를 진행중이기 때문에 I-130을 접수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I-140으로 진행중인 I-485가 pending 중에 I-130을 접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7/2018 10:21:22 AM
안녕하세요

해당 취업이민과 별개로 가족이민을 새롭게 신청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7/26/2018 1:38:19 PM
원하시는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불체라 할지라도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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