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을 근거로 영주권 서류를 하시게 되면 초청 서류를 새롭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 전에 접수된 취업 이민 서류가 '문제'를 야기 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서류 내용이나 그 외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면) 그 서류를 withdraw 하시는게 더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요즘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서류 심사가 무척 까다롭기 때문에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수속을 진행 하기 전에 전문가와 한번 상담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제는 서류 작성을 할 수 있다고 서류를 제출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이 두 분의 결혼을 의심할 여지가 없도록 두 분의 만나게 된 시점부터 결혼, 그리고 영주권 수속 과정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