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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5i 에 의한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k**rth****
조회1,818 공감0 작성일8/28/2017 4:39:44 PM
안녕하세요

245i 조항에 해당되어 2005년 10월에 시민권자 기혼자녀 케이스로 배우자와 두 아들을 초청하여 기다리고 있는데요.
현재 문호는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05년 12월로 나타나고 있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선 아직 접수를 못한다고 하는군요.

큰애가 23살이 넘어서 걱정인데요
245i 조항에 의한 영주권신청은 나이제한에 걸리지 않는다고 들어서 변호사님께 문의하니까 확답을 안해 주는군요.

질문 1. 제 케이스 날짜가 현재 접수 안되고 있는지요?
2. 245i 조항에 의한 초청은 나이제한에 안 걸리는지요?

답변 부탁드리며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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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8/2017 5:04:05 P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1) 9월 이민문호에 따라서 영주권 신청서 접수 하실수 있습니다.
2) 245i 조항에 의한 영주권 신청도 동반자녀 나이제한에 해당됩니다. 동반자녀의 영주권 취득은 이민청원서 (I-130)가 얼마만에 나왔는가가 관건입니다. 이민청원서 I-130 가 2년 정도 pending후 승인되었다면 Child Status Protection Act, 즉 아동 체류 보호법에 의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Sonja S. Kim, Esq. (김선애 변호사)
Tel: (213) 341-1525
E-Mail: info@skimlawoffice.com
Website: www.skimlawoffice.com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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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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