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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승인 후 영주권 카드 발급 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world****
조회3,568 공감0 작성일8/29/2017 9:58:55 A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입니다. follow to join으로 한국에 있는 아들(만 11세)을 2013년 8월에 미국으로 데려왔습니다.
이 때는 약 한달정도 되는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영주권 카드가 없었음)
몇일 후 USCIS로 부터 영주권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수수료를 지불하라고 메일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고집을 피워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카드 발급을 위한 수수료도 지불하지 않고 흐지부지 잊혀졌습니다.
엊그제 아들(현재 만15세)이 갑자기 미국에 가고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다시 Follow to join 신청할 수 있냐고 물으니 이렇게 승인된 후에 다시 신청하는 사례는 본적이 없다며 현상황을 포함하여 다시 신청해 보겠으나 알 수 없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신청가능 여부는 약 반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혹시나 하여 2013년에 받았두었던 OS155A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USCIS 웹사이트에서 조회해 보니 수수료를 내지 않아 카드 발급처리가 펜딩중이라고 되어있어서 오늘(2017년 8월) 부랴부랴 수수료($220불)를 지급하였습니다. 수수료 지급 후 120일 전에 카드를 발급받는다고 되어있었습니다.

이런경우,
1. 오래되었는데 카드가 발급이 될까요?
2. 카드 발급일자가 승인된 2013년이 되나요? 아니면 수수료를 납부한 2017년이 되나요?
3. 영주권자는 외국에 6개월이상 머물게 되면 자동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카드가 유효할까요?
4. 아들이 영주권카드없이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미국으로 돌아올때는 영주권카드를 가지고 입국해야 하나요?
5. 혹시 이 영주권카드가 사용불가하다면 다른 방법(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은 어떤게 있을까요?

미리 답변에 감사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류재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9/2017 2:01:32 PM
설사 영주권이 발급이 된다고 하더라고 한국에서 일년이상 (계속해서) 머무르신 기록이 있다면 영주권은 취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영주권이 혹시나 발급되고 일년이하로 한국에서 머무르셨다면 미국에 빨리 돌아오시고 일년이 넘었다면 변호사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년이 넘으면 영주권 취소 절차를 하시고 영주권자의 자녀로 다시 신청하셔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류재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purumlaw@gmail.com

전화 408-516-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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